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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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합유자의 사망에 따른 합유물의 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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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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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에 관하여는 합유자 사이의 계약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합유자 사이의 계약으로 합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4조(합유의 종료)는 합유관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보충규정에는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조합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가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위 보충규정에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합유에 관한 보충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조합계약이 우선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민법 제271조 제2항)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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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사망하면 비임의 탈퇴에 해당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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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반환해줄 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탈퇴한 조합원 또는 그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것이므로 합유물의 지분권자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재산에 관하여 탈퇴 당시의 지분만큼 청산을 받아야 하는 지위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출처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 3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