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와 연일 무더운 날씨에 카페지기님 이하 여러 회원님 현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카페지기님 이하 여러 회원님들게 댓글지도를 요청드립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7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서 소관 분야별 이란 "소방분야"도 포함되어 소방감리원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에 적용받아 감리업무를 수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기(전기공사업법), 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소방공사업법) 에 의거 분리발주되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불확실한 생각이고 해서 카페지기님 이하 여러 회원님들의 댓글지도 받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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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업무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함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1호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따라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와 관련된 규정은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생각컨데
건설공사라 함은 건축, 토목, 조경 등 규모가 큰 건축구조물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부착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는 건설공사의 일부에 해당되지만
개별법령과 담당기관 등이 있어 이를 제외시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즉문즉답에 고맙습니다.
아울러 카페지기님의 해박하고 깊은 법률지식에 감탄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저의 우문에 현답을 주시니 머리 깊이 숙여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많은 댓글지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님...
제가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소방감리원 업무는 소방청에서 발행한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 에 준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되는지?
만약, 아니라면 소방감리원 업무는 어디에 준해서 소방감리업무를 하면 되는지요? 혹시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
마지막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회원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댓글지도 해 주심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방청에서 발행한 감리업무절차서에 준해서 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고시로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훈령(장기간의 업무지침 성격) 비슷한 절차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나 사회변화에 적용하기 쉬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조리(사물의 이치), 관례 등과 기술적 원리, 합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꽃길로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