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에는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및 외측 측부인대라는 4가지 인대가 있으며 이는 전후방 및 내외측의 안정성을 지켜줍니다. 십자인대 손상은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인해 십자인대가 찢어지거나 파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 또한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발생하며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질 때 ‘퍽’ 하는 터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릎이 다친 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 3일이 지나면 무릎이 점점 더 뻣뻣해지고 부어오르며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뻣뻣함과 붓기, 무릎 잠김, 무릎 꺾임, 무릎 관절 운동범위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출처 : 서울대학교의학정보, 서울아산병원.
군복무중에 흔히 입게 되는 부상인 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연골 파열로 상이군경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급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채로 걸을수도 있고 참고 지내다 보면 자칫 시간이 흘러 최초 부상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과거 무릎 부상을 입은 적이 있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상이군경에서 배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상을 입게 되면 빠른 시간내에 병원진료를 받고 mri검사등을 통해 급성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병원진료를 가지 않거나 뒤늦게 병원진료 후 mri상에 진구성 파열 소견이 내비치게 되면 군복무중 부상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을 잃게 되고 더우기 입대전에 무릎으로 병원진료까지 받은 기록이 확인되면 요건심의에서는 더욱 마이너스 요인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상후에는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상이등급기준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관절염 정도와 불안정성, 그리고 운동범위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실무에서 겪에보면 결코 상이등급 판정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경우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등급판정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때도 있구요 ㅎ
이런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를 준비하여 행정심판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요즘 요건심의에서 국가유공자 즉 공상군경 요건으로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특히 무릎 부상도 공상군경 요건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상을 입은 후에도 걸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병원방문이 늦어지면서 급성으로 인한 것이 확인이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여러 요인이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비해당 판정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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