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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물음 1-(1)
I. 논점의 정리 : 안의 경우 갑과 을이 일방에 대한 선정이 타방에 대한 비선정으로 귀결되는 <경언자 관계>에 해당하여, 을에게 갑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적격>이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II. 원고적격
1. 의의 : 행소 12조 조문만 서술
2. 법률상 이익
- 근관개직구 판례만 서술
3. 법률상이익에서 법률의 의미
- <판례>는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명시적>으로, 그리고 해당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보호되는 개직구 이익이다" 라고 판시한다
- "판례는 <법무사 사례>에서 절차적 권리도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III.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판례>는,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원자 관계에서, 선정을 받지 못한 일방 당사자는 선정을 받은 타방에 대해 그 선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명백한 법적장애로 인해 애초부터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한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IV. 사안의 경우
1) 이 사업 공모는 최우수 1개 기업을 뽑는 것이고, 다수의 기업이 응모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 사업 공모에 응모한 갑과 을은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의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원자 관계에 있음이 자명하다.
2) 따라서 경원자관계의 일방으로서 선정을 받지 못한 을로써는, 신청을 받은 타방의 경원자인 갑에 대한 선정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다만, 상시근로자가 40명이라, 설사 갑에 대한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을이 선정될 수 없음은 명백한 바, <협의의 소익>은 부정될 것이다.
V. 결론
을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문제 1- 물음 2 -(1)
I. 논점의 정리
사안의 경우, 장관이 신청을 다시 거부한 것이 행심법 49조 3항에 따른 재처분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여서 동법 50조 1항에 따라 직접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II. 의무이행재결에 따른 기속력 및 재처분의무(여기서당황하면서 목차를 "처분명령재결"로 잡지 못했습니다.)
1) 행심법 49조 3항의 조문
2) 관련판례 : <판례>는 종전의 거부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 및 재처분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다.
III. 직접처분
1) 행심법 50조 1항 조문만 서술
IV. 사안의 경우
1) 종전의 거부처분과 기사동이 인정되는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행심법 49조 3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거부처분은 무효인 바, 재거부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행심법 50조 1항에 따라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동조 단서의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우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V. 결론
병은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 - 물음2 - (2)
I. 논점의 정리
사안의 경우, 인용재결에 대한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문제된다.
II. 협의의 소익
1. 의의
1)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할 현실적 필요성. 법원의 역량을 필요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함.
2) 행소법 19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인정.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판례>는 이에 대해 해당처분의 근거 및 관계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일반적/사실적/간접적/경제적 이익에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다만 고등검정고시 합격자의 퇴학처분취소소송의 소익을 인정하여 명예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3. 행심위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판례>는 1) 행정청이 종전 거부처분 이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2) 재결 이후의<후속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3) 재결에 의해서는 권리의무의 변동이 생기지 않고 후속처분에 의해 비로소 권리의무의 변동에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대해 제 3자가 그러한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닌, 재결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을 부정한 바 있다.
4. 협소익이 인정되는 경우/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시간 부족으로 누락
III. 사안의 경우
병의 명의변경처분 취소심판청구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인용재결을 하였다 그러나,
1) 장관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로서 행심법 49조 2항에 따른 기속력 및 재처분의무에 부합하는 후속처분을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고
2) 이 사건 재결만으로는 제 3자인 갑의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의 후속처분으로 변동이 발생할 것이며
3) 갑으로서는 재결 이후에 후속처분에 대해 다툴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보다 그 재결 이후 장관이 내릴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이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대해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 이 없고 따라서 각하되어야 한다.
IV. 결론
갑의 취소소송은 <협의의 소익> 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문제 2
I. 논점의 정리
사안의 경우, 공단의 만인율 통보가 <처분>인지, 갑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행소법 23조의 요건인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이는지 문제된다.
II. 처분성 일반론
1) <판례>는, 행정청/구체적 법집행/공권력행사/국민의 권리의무 영향 법적행위라는 행소법 2조 1호의 개념적 징표를 바탕으로~
2) 법불법태규
III. 집행정지 -> 시간부족으로 일반론 상당부분 누락
1. 의의
2. 요건
(1) 적법요건 -> 형식적 요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났습니다...
1)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고
2)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 한다
3) 신청인적격/신청의이익 -> 누락
(2) 본안요건 -> 실질적 요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났습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긴급한 필요/공공복리에 우려x/본안청구 이유없음 명백x(누락)
2) <판례>는 <제약회사 사례>에서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하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
IV. 사안의 경우
1. 만인율 통보의 성질 : 처분
1) 공단은 통보권한의 위탁을 받은 <행정청> 인 점
2) 법령에 해당하는 산안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집행>이며, 특정 건설회사에 대한 <구체적 집행>인 점
3) 만인율 통지에 의해 감점으로 반영되고 그에 의해 입찰참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인률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집행정지 인용 여부 : 기각
1) 이 사건 만인율 통지가 처분이고 현재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설사 해당 통지로 인해 입찰참가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금전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1명의 사망사고로 비율이 크게 증가하기는 하나, 이러한 만인율은 추후 조정이 가능하며, 만일 취소소송이 인용될 경우 재심사가 가능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3)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만인율 통보로 인해 입찰이 아예 불가하는 등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며 갑에게 행소법 23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 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V. 결론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되지 못할 것이다.
문제 3 - 물음 1
I. 논점의 정리
사안의 경우, 갑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II. 당사자소송의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한쪽 주체(당사자라고 썼어야 했는데ㅠ)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다.
IV. 당사자소송의 확인의 이익
1) 헌위불유 누락
2) <판례>는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 있어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고, 특정 급부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이행소송> 이상, 그 지급의 거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요론 판례가 생각이 안나서 지어서 썼습니다..
3) 비교판례 : 다만 <판례>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기속력에 의해 그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실익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V. 사안의 경우
1) 사안의 경우 갑은 이미 퇴직연금의 지급대상자가 된 바, 그의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은 구체적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해 지급청구를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그런데 갑은 '지급거부'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지급청구>라는 보다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 이상, 지급거부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사안의 경우와 같은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 바, 이를 흠결한 갑의 소송은 부적법하다.
VI. 결론
갑의 소송은 부적법하다.
문제3-물음2
I. 논점의 정리
사안의 경우, 을이 연급지급결정에 대해, 당사자소송이 아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인지 문제된다.
II. 추상적 청구권과 구체적 청구권
1) 급전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지급결정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청구권>, 행정청의 지급결정 등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추상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2) <판례>는 공무원연급지급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주체에게 <곧바로>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III.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준용여부
- 문제점, 학설, 검토 누락
-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 민소법(민사집행법을 잘못썼습니다) 300조의 가처분은 준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IV. 사안의 경우
1) 을은 아직 <퇴직연금 지급결정>이 없으므로, 을의 퇴직연금청구권은 <추상적 청구권>이다.
2)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연금지급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곧바로 연금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3) 즉, 을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인데, 항고소송에는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종국적으로 가처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
-> 문제에서는 사안의 당소에 가처분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으므로, 뜬금없이 항고소송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사안의 당소가 부적법하여 가처분을 준용할 수 없다는 논증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꼬여 적합한 논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V.결론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ps.1) "당사자소송이 적법해야 가처분이 인용 가능하다" 라는 논증을 당소의 가처분을 다룬 요론 p.262에서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구제는 본안이 적법합이 전제' 라는 점은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주셔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판례들이 모두 <당소에는 가처분 준용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본안인 당소가 부적법하여 가처분은 인용 불가하다> 라는 논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리걸마인드로 그냥 뚫어냈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ps2). 요론으로 단권화를 하면서, 교재와 관련한 소소한 건의사항을 메모해둔게 있는데 혹시 댓글이나 게시글로 전달드려도 될까요?? 아직 교재 개정 작업을 하시는 중이라면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여쭙습니다:)
쑥스럽지만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세운 소소한 목표가 신기훈 선생님께 칭찬받기였습니다. 타 수강생분들이 질문할 때 '너 잘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걸 앞자리에서 듣다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구요. 저조한 모고점수로 달성하진 못했지만 툭툭 던져주시는 응원의 말씀에 포기하려던 마음 부여잡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시험은 스스로 부끄러운 답안을 쓰고 나왔지만, 언젠가 선생님께 자랑스러운 학생으로 기억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1년간 진심을 다해 같이 뛰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무교동님의 질문 스타일상 답안 밸런스가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 문항별 밸런스가 아주 좋았네요.
2. 집행장지 문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포섭의 과정을 보기 위함입니다. 포섭이 풍부해서 괜찮습니다.
3.3문은 아주 잘하셨어요. 가처분 논증의 프로우도 그랗게 하셔도 문제 없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4. 65점 이상의 합격점수 받을실거에요
5. 교재 관련 내용은 댓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쟁은 당연히 최하위권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말씀 남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달릴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교재 관련 댓글도 정리하여 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무교동북어 이하로 건의사항입니다.
1. 판례 박스의 내용을 어떻게 현출해야 하는지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파랑이 판례박스의 결론을 다 암기한 후 2줄 이내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도 바이블같은 판례들(법불법태규, 근관개직구)을 제외하고는 개별판례(진도모피사건, 수녀원사건, 경기이사 등등)을 세세하게 현출하기에는 시간적 압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특에이로 말씀주신 처추변-기사동 판례의 경우 사진과 같이 현출해야 되는 문장의 양이 많고, 밑줄만 본다고 하더라도 만일 배점이 적은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줄여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 타 자료를 참고하거나, 스스로 줄이는 방식으로 각 판례별 [현출용 simple version] 을 만들었습니다.(아래 사진 첨부). 그러나 수험생의 시각으로 정리하다보니 선생님이 보시는 포인트와 어긋나게 현출하면 어쩌지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1안 ) 특정 논점에서 특정 판례를 써야 한다면 기나긴 판례 원문을 어느 정도로 현출해야 하는지 각 박스에 적혀 있거나(첫번째 사진 - 기사동/처추변)
@무교동북어 2안) 애초에 판례 제목 자체가 그 판례의 내용 및 결론까지 요약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현출하기 좋은 형식으로 정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교동북어
@무교동북어 2. 일반론에서 학설과 검토가 <가장 짧은 버전> 으로 요론/369/사례집이 통일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을 경우 많은 경우 검토 및 학설을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들을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다면 길게 쓴다고 점수를 더 받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 요론/사례집/핸드북/369에 학설과 검토가 상이한 경우가 꽤 많기에, 4가지 중 가장 짧은 버전을 택하여 아래와 같이 오려붙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선생님이 줄이는 버전을 보여주신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론을 공부할때부터 핸드북에서 서술해주신 학설과 판례의 짧은 버전으로 암기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무교동북어 3. 목차 구성의 요론-사례집-369의 정합성이 높아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현장에서 목차를 생성해내는 것보다 이미 외워둔 목차를 쓰는 것이 당황함의 정도가 덜합니다. 0기부터 많은 학생들이 <사례집 단권화> 여부를 여쭤보는 이유도, 사례집에는 <시험장에 쓸 목차가, 시험장에서 쓸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권력적 사실행위> 논점의 경우, 빨강이 사례집에는 ’~한 행위가 권사인지‘ 부터 시작하는 논증의 흐름과 함께, <병무청장 판례> 가 현출하기 좋은 버전으로 정제되어 있어 저는 사례집 내용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요론의 개념을 대체하여 암기하였습니다. 즉, 요론을 잘 외웠는지 검토하는 용도인 사례집의 내용을 가지고 요론을 보충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따라서 <요론만 가지고도> 사례집 정도의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둘 사이의 정합성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교동북어 4. 요론 일반론에 대해 문단별 구분이 더 많이 되어 있고, 써야 하는 내용의 우선순위가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요론과 같은 <기본서>의 경우 풍부한 설명이 있어 처음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암기할 때가 되니, 각 문장 중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무엇부터 암기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이하 사진과 같이 모든 문장에 번호를 매겨 ‘~한 논점에는 1번과 2번을 쓰고 시간 없으면 3번은 버려야지’ 와 같은 전략을 스스로 짜곤 했는데, 이에 대해 매번 검토를 요청드릴 수는 없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에 대해 계속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있다 보니 한 문단에 20줄이 넘게 있는 경우에는 가독성 측면에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임의로 문단을 나누곤 하였는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한줄로 연결되기보다 각각의 문단으로 구분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책 페이지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으시려는 선생님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문단을 하나하나 나누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교동북어
@무교동북어 5.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타 강사님들(특히 합법 강사님들)의 기본서나 사례집을 참고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례가 될까봐 몇 번이나 고민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희 클래스에서 합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꽤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1) 불의타나 다른 클래스에서는 본 판례가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혹은 전에 타 강사님을 수강하여 책이 남아 있는 등의 이유로 요론과 타 교재를 병행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꼭 어떤 내용이 빠져있지 않더라도, 목차의 구성이나 편재가 현출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취하기도 합니다. 현강에서 선생님께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타 강사님 교재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질문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때도 있고, 합격생 분들 수기에서도 타 교재에만 있는 판례를 요론에 가필하는 경우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2) 일례로, 이번 3기 모고중에 도선사 판례의 협소익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론에서 해당 판례는 <대상적격> 단원에만 있었고, <1차 변경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역량이 부족하여 대상적격 파트의
@무교동북어 판례를 협소익에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였고, 사진과 같이 <도선사 판례>를 <협소익 단원>에서 서술하고 있는 타 기본서의 내용을 붙여둔 것을 바탕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저희 클래스가 유예 이상이 많아 책을 n권이상 가진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책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짝만 봐주셔도 타 교재나 자료 내용을 가필하는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선생님의 교재와 모의고사가 좋다는 것이 이미 신림동에 공공연한 사실이라 그런지 몰라도, 타 강사님들도 선생님 교재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출제하신 <인허가 의제> 의 경우, 타강사님은 다루지 않았는데, 자료공유를 통해 저희 모고를 본 해당 강사님 수강생들의 요청으로 3기 7회 보충수업에 인허가의제를 다룬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림동에는 ’우리 수업에서 안 다룬 것이 하나라도 있는 것‘ 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웃픈 현실이지만 인사관리 강사님들은 “자 이 내용은 A 강사님 교재에 있으니까 저도 할게요” 라는 말은 대놓고 하시기도 합니다ㅠㅠ) 따라서 선생님이 교재 작업 시에 타 강사님 교재를 한번 참고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무교동북어 수강생들은 불안감에 이책저책 보지 않고 ’요론 한권’ 에 온전히 집중하여 회독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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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까지 쓴 내용은 제가 합격생분들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쓴 것이라 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개 수험생이 감히 이런 건의를 해도 되는지 이 순간에도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쉬운 길 찾지 않고 어렵게 공부한’ 저희 클래스 수강생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타 수강생들이 선생님을 만나 행쟁에서 광명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피드백 전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의 의견이니 카페 등을 통해 저희 클래스 분들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모이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올해도 합격발표까지 요론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교동북어 엄청난 관심과 애정이 묻어나는 댓글이시네요
올해 꼭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견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재 작업에 최대한 현출할께요
정성스레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요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교동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