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에도 수수료는 그대로…배달앱 불공정 조항 전면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3일 쿠팡이츠(㈜쿠팡)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약관에서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60일 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는 이와 같은 수수료 기준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양사는 입점업체의 가게 노출 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을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양사는 ▲대금 정산 보류 및 변경 조항 ▲약관 변경시 개별 통지 미비 ▲법적 책임 부당 면책 ▲리뷰 일방적 삭제 ▲광고료 환불 기한 부당 제한 ▲입점 업체의 과도한 보상 및 비용 부담 ▲ 자의적 의무 부과 등 다양한 항목에서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타 배달앱과 비교해도 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츠의 경우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조항이 60일내 시정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 제목을 '공정위, ~적발... 수수료~ 총 11개 유형 시정 조치' 는 어떨까 싶었습니다.
- 앞에서 쿠팡이츠를 집어서 설명하고 있기에 4문단은 없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6문단에 어떤 예측 가능성을 말하는지, 어떤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지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은 불공정 약관이 나열된 문단 다음에 '이 같은 조항 체결은 ... 관행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밑에서 세 번째 문단은 공정위 관계자의 말 속에 녹아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길다고 느꼈습니다.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에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뒷 내용은 리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빼도 되겠습니다.
-소제목에서 '수수료'를 내는 주체가 입점업체인지, 고객인지 명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번째 문장은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부분만 기사에서 언급하는 게 더 깔끔할 듯 합니다.
그 뒷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내용도 어색함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밑에서 2번째 문장이 어색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분명 기사는 '배민과 쿠팡이츠' 두 회사의 문제를 메인으로 잡고 있는데, 쿠팡이츠가 더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 문장을 넣고 싶다면 3번째 문장 뒤에 왔어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문장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인과관계 정리가 명확해 잘 읽혔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기사에서 '양사'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보다는 '두 회사'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체 둘 간의 이야기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단어로 보입니다!
-9문단을 쿠팡이츠 수수료 내용 후반부인 3문단 다음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