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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기본대상 |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
무주택요건 |
원칙 |
-세대주,세대원 전원 생애최초 무주택자 |
예외인정 |
-상속 공유지분 취득후 처분자 -도시지역외,면지역 주택소재지에서 아래와 같은 주택의 소유자가 타지역이주시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1.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85㎡ 이하 단독주택 3.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20㎡이하 주택소유(2호이상은 제외)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멸실주택을 포함) | |
세대주요건 |
원칙 |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
예외인정 |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35세 이상 단독세대주 -35세 미만 세대주 1.결혼예정(60일이내 세대주 예정) 세대주 2.20세 미만 형제, 자매를 둔 세대주 3.직계존속 부양하는 세대주(1년이상 동거) 4.사망,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직계비속을 부양중인 20세~35세미만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