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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호, 2013.3.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8, 1519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8, 56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관정: 우물),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보수사업
2. 농로(農路)의 포장사업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보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보수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수혜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의 임대기간은 5년(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임대료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하려는 매립지등의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이나 영 제19조제5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매각 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 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매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일시 사용 신청인이 1인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④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2.5.18>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의 지적도 등본 1부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적도 또는 지형도)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국립농업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18]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7조(환지계획)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 사본과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 양여와 무상 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
18.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실경작지 확인) ① 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동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토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환지계획의 공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1.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2.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정관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①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1.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농업·수산업·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은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 소유자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동·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36조(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서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동의서
3. 교환·분할·합병계획도면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군·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일람표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총계표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제37조(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2.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승인권자가 부여한 조건의 이행에 따른 변경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5.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4>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가.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나. 생산품 판매계획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④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1.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건축물대장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종교집회장
2. 아동 관련 시설
3. 업무시설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2.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②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연월일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2.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서류
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제목개정 2013.3.24]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을 말한다)
3.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면장·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말한다)
4. 주택소유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세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2. 세대주의 인감증명서
3.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본조신설 2012.2.14]
제58조(간이 공작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지적도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④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2.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⑥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0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2. 출입의 일시
3. 출입의 목적
4. 출입하려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조직 기준
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가. 운영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관리비 전액
나.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 기준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제64조(무단점용료)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3호, 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