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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이수과목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요~~
이수해야 할 과목은 총 14과목입니다. 동영상으로 하루 하루 열심히 들으면 되는것이죠!
이중에서 10개과목은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과목이 4과목은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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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선택과목 (4과목 선택) | 아동복지론,가족복지론,사회봊아론,사회복자자료분석론,청소년복지론,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노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발달사,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여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교정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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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전망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하려고 하는 분은 대부분 생각해둔바가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의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간단하게 내용을 올려봅니다.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이 있으면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응시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및 학위수여는 온라인으로 진행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학력이 전문학사이상이 안되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전문학사학위를 받는방법으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원하는 자격증과 학사학위 모두
가장 먼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보육관련 17과목 총 51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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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하여
학위를 받고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학위취득을 하지 않은면 자격증 신청불가
* 재학 중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 보육실습 80점을 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 17과목 중 영역별 과목이 맞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인터넷신청(수수료 결제 포함)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를 통해「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 인터넷신청
2. 서류제출
3. 자격검정(서류검정)
4. 자격증 제작 및 교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1부, 성적증명서 원본1부,
보육실습확인서 원본1부, 어린이집인가증 사본1부,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 후에는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홈페이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사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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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이수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교육부 정식 인가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서울원격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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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자격기준(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어린이집 일반원장 자격기준 중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기준 중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원장사전직부교육을 이수하고 원장 자격을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원장 자격에서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의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실기 교사(재활복지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치료사 근무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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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근무 경력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근무 경력
④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 관련 업무 종사 경력
⑤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 근무 경력
⑥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 근무 경력
⑦ ①~⑥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 근무 경력
⑧ 국가ㆍ지자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에서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 근무경력은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으로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원장자격기준에 대한 세부 문의는 보육진흥원(전화 1661-5666)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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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자격증에 대하여
요양보호시설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 행정업무를 주로 보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