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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경제학 12강]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
1. 현실 사회주의 나라들의 헌법 상 경제제도
| 조선 | 쿠바 | 중국 | 베트남 |
| 제2장 경제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18조: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 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 경제의 기본 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 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19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20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 의식과 기술문화 수준을 높이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1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4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25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제27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1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5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6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쿠바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2019.2.24 국민투표) 쿠바 헌법 변천 - 1976년 헌법 : 1959년 혁명 이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 중앙계획경제, 무상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종교시설 국가 통제 등 - 1992년 개정 : (공산권 몰락 영향을 반영하여) 대쿠바 해외투자 제한 일부 완화, 외국 기업의 일부 소유권 인정 등 - 2002년 개정 : 사회주의 체제의 영속성(permanent) 및 불가역성(irrevocable) 확인 - 2018.7.21~23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2019.2.24 국민투표 실시 개정 헌법(안) 주요 내용 ㅇ (개정 범위) 개정안은 기존 137개 조에서 224개 조로 대폭 확대(11개 제목, 24개 챕터, 16개 섹션으로 구성), 상세 내용은 미발표 상태임. ㅇ (핵심 내용)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서 사회주의 특색, 그리고 쿠바 사회와 국가의 주도 세력으로서 공산당의 역할을 재확인함. ㅇ (대외관계 변화 내용 반영) 국제법 존중, 모든 형태의 테러 반대, 핵의 사용 및 확산 반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반영함. ㅇ (시장과 사유재산 인정 등) 생산수단의 인민 소유, 계획경제,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 운용 등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역할 및 사유재산 요소를 인정함. -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 보호 조치 - 전매 제한 및 정당한 지불을 통한 국가의 우선 매입권한 보유 등 일정 제한 속에서 토지의 개인소유 인정 ㅇ (차별 금지 등 평등권 강화) 성정체성, 출신 및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평등권을 강화함. (성정체성을 언급함으로써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성 해석) 쿠바의 경제 쿠바의 경제는 국영기업들이 지배하는 대부분 계획 경제이다. 쿠바 정부는 대부분의 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대부분의 노동력은 국가에 의해 고용된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쿠바의 집권 공산당은 노동자 협동조합과 자영업을 장려했다. 2010년대 후반, 더 큰 사유재산과 자유 시장 권리가 2019년 쿠바 헌법 국민투표에 의해 부여되었다. 쿠바의 다양한 경제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도 2019년 이전에 증가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2000년 현재 공공부문 고용은 76%, 민간부문 고용(주로 자영업으로 구성)은 23%로 1981년의 91% 대 8% 비율과 비교된다. 투자는 제한되고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부분의 가격과 배급품을 시민들에게 책정한다. 2019년, 쿠바는 인간 개발 지수 0.783으로 189개국 중 70위를 차지해 인간 개발 상위 범주에 들었다. 2012년 기준으로, 국가의 공공 부채는 GDP의 35.3%, 인플레이션(CDP)은 5.5%, GDP 성장은 3%였다. 주거비와 교통비가 저렴하다. 쿠바인들은 정부 보조금의 교육, 건강 관리, 그리고 식량 보조금을 받는다. 농업 쿠바는 사탕수수, 담배, 감귤, 커피, 쌀, 감자, 콩, 가축을 생산한다. 전체 식량의 70~80%를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식량의 80~84%를 대중에게 배급하고 있다. 라울 카스트로는 농업부문의 족쇄를 채우는 관료주의를 조롱했다. 산업 전체적으로 산업생산은 쿠바 GDP의 거의 37%인 69억 달러를 차지했고 1996년 인구의 24%인 2,671,000명을 고용했다. 2003년 쿠바의 생명공학과 제약 산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다양한 바이러스 병원균과 박테리아 병원균에 대항하는 백신들이 있다. 암 치료를 위한 약의 개발에 선구적인 노력을 해왔다. V. 베레즈벤코모 같은 과학자들은 생명공학과 사탕수수에 대한 공헌으로 국제적인 상을 받았다. 관광 1990년대 중반 관광업은 쿠바 경제의 오랜 버팀목인 설탕을 제치고 외환의 주요 원천으로 부상했다. 아바나는 관광 시설을 짓고 역사적인 건축물을 개조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쿠바 관리들은 1999년에 약 160만 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총수입은 약 19억 달러이다. 2000년에, 1,773,986명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쿠바에 도착했다. 관광 수입은 17억 달러에 달했다. 2012년까지 약 3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매년 거의 20억 파운드를 가져왔다. 달러와 페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중 경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귀한 수입품들, 심지어 럼주나 커피와 같은 일부 국내 제조업체들도 달러 전용 매장에서 살 수 있었지만 페소 가격으로는 구하기 힘들거나 구할 수 없었다.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달러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쿠바 정부의 장기적인 사회주의 정책과 충돌하면서 쿠바인들의 물질적인 생활 수준 사이의 격차를 더 벌렸다. 베네수엘라와의 연대 쿠바 의사들을 고용하는 대가로 값싼 석유를 제공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5년 기준, 모나코와 카타르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다. | 제6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단적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페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②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제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① 농촌에서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여러가지형태의 합작경제는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집단소유의 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자경지, 자영림, 가정부업을 경영하고 개인소유의 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있어서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근로대중의 집단소유제 경제이다. ③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 ① 광물자원,수역,산지,초원, 미개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유 즉 전인민소유에 속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소유에 속하는 삼림,산지,초원,미개간지, 및 개펄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이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을 보호한다. 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0조 ① 도시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② 농촌 및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에 속하는 이외에는 집단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경지 및 자영림도 집단소유에 속한다. ③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지용하고 보상을 줄수 있다. ④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그밖의 방식으로 불법양도 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그밖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둔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동소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②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인도하며 비공유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12조 사회주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인 어떤 수단으로 든지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하고 보상을 줄 수 있다. 제14조 ① 국가는 노동자의 적극성 향상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기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하며 경제의 관리체제와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시하며 노동조직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제효률을 부단이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② 국가는 절약을 장려하며 낭비를 반대한다. ③ 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집단,및 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발전의 기초위에서 점차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④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 입법을 강화하며 거시적인 조정과 통제를 완벽하게 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주적인 경영권을 가진다. 제17조 ① 집체경제조직은 상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하여 경제활동에 종사 할 자주권을 가진다 ②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원을 선출 또는 파면하고 경영과 관리상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독립, 자주적 경제를 건설하고, 내부의 힘을 발현하며, 국제협력, 통합을 진행하고, 문화발전과 긴밀히 연계하며, 사회 정의 및 진보, 환경보호를 실현하고, 국가의 산업화, 현대화를 실현한다. 제51조 ① 베트남 경제는 다양한 소유형태, 다양한 경제적 구성요소를 가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이며, 국가경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② 각 경제적 구성요소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각 경제적 구성요소에 속하는 주체는 평등하며, 법률에 따라 협력 및 경쟁한다. ③ 국가는 기업가, 기업 및 기타의 개인, 단체가 투자, 생산, 경영을 하고 경제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국토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투자, 생산, 경영을 하는 개인, 단체의 합법적인 자산은 법률로써보호되며 국유화되지 않는다. 제52조 국가는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완성하며, 시장 규율의 존중에 기초하여 경제를 조정하고, 국가적관리의 분담, 분배, 분권을 실현하며, 국민경제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통합을 촉진한다. 제53조 토지, 수자원, 광산자원, 영해·영공의 자원, 국가가 투자, 관리하는 기타의 천연자원 및 자산은 국가에 의하여 투자, 관리되며, 국가가 소유주를 대표하고 관리를 통합하는 전 인민의 소유에해당하는 공공자산이다. 제54조 ① 토지는 국가의 특별한 자원이자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써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② 단체, 개인은 국가로부터 토지의 양도, 토지의 임대를 받고 토지사용권의 공인을 받는다.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을 이전받고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로써 보호받는다. ③ 국가는 국방, 안보, 국방·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개발 목적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용 중인 단체, 개인의 토지를 회수한다. 토지의 회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여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 ④ 국방, 안보 또는 전쟁상황, 비상사태, 자연재해 방지·예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가는 토지를 징발한다. 제55조 ① 국가예산, 국가 예비비, 국가재정기금 및 기타의 공공재정 재원은 국가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포함하고, 그 중 중앙예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지출업무를 보증한다. 국가예산의 수입, 지출 항목은 반드시 책정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통화단위는 베트남 동(Đồng)이다. 국가는 국가 화폐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제56조 기관, 단체, 개인은 경제-사회활동 및 국가 관리 시 절약, 낭비방지, 부패 방지·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 ① 국가는 단체, 개인이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고 여건을 마련한다. ② 국가는 노동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 이익을 보호하며, 진보적이고 조화로우며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제58조 ① 국가, 사회는 인민의 건강 보호, 돌봄 사업개발에 투자하고, 전 인민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며, 산간지역, 도서지역 및 경제-사회적으로 특별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역의 동포, 소수민족 동포를 위한 우선적인 건강돌봄 정책을 마련한다. ② 국가, 사회 및 가정은 어머니,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돌보며,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 베트남의 경제는 사회주의 이념 아래 농업과 기계 공업의 중시, 집단화와 국가 통제를 통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확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상호의존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1979년 시작되어 1986년 공식화된 개혁 정책인 도이 머이를 통해 시장경제에 합류했다고 평가된다. 인구 9,600만명, 54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베트남은 석유, 천연가스, 농수산물 등의 많은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1986년 도이 머이 정책 이후 2007년까지 고속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성장률이 주춤한 적이 있었다. 베트남 경제의 성장은 정부의 개혁, 개방과 FDI를 통한 높은 자본유입, 정치사회적 안정, 그리고 WTO 가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은 180여 개국과 무역을 확대하며 경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아세안과 AFTA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 1월 11일에 WTO에 가입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베트남은 WTO에 가입한 이후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인 PNTR의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었다. |
1. 사회주의적 소유
1)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초
- 생산의 물질적 조건이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사회주의적 소유의 담당자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
-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 전민중적 소유(노동자 농민의 국가 소유)와 협동적 소유 두 형태로 존재
①전민중적 소유 : 전사회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국가적 소유. 생산수단에 대한 전민중적 소유에 기초하여 국영경리가 형성
(구소련의 국영공장=철강공장, 기계공장 등, 국영 탄광, 광산, 국영 철도와 전력회사, 북의 국영기업소, 중국 사회주의 초기의 국영 중공업 기업)
②협동적 소유는 개별적 협동단체 범위에서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도시에 비해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 낙후성과 관련, 농업에서는 협동적 소유에 기초한 협동경리가 지배적 형태
(구소련의 콜호즈=집단농장, 북의 협동농장, 중국 인민공사 초기의 집단농장,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농기계나 농지)
2) 전민중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전민중적 소유, 협동적 소유 모두 사회주의적 소유.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기초 형성, 민중 이익 복무, 사회주의 건설 이바지
- 차이점
| 전민중적 소유 | 협동적 소유 | |
| 사회화 수준 | 전국가적 범위에서 사회화 | 개별적 협동단체 범위에서 사회화 |
| 소유권 대상 | 제한받지 않음 | 협동경리운영 직접 이용에 국한 |
| 생산물 처리 | 국가 소유 | 개별적 협동경리 소유 |
| 소유제도 지위 | 지도적 역할 | 보조적 역할 |
3) 협동적 소유를 전민중적 소유로 바꾸기 위한 근본 조건
– 소유 전환의 사상적 물질적 전제 마련
①사상적 전제 :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협동농장원들에게 집단주의 사상교육 실시, 개인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교육,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 교육 강화, 노동자·농민 대상 정치사상 학습 및 생활총화)
②물질적 전제 : 농촌 경리를 높은 수준에서 공업화, 현대화하여 협동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농촌에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보급, 관개시설·비닐하우스 등 농업 기반시설 확충, 농촌 전력화 및 기계화, 스마트농업·자동화 설비 도입(현대화), 비료공장·농기계공장 건설을 통한 농업 생산력 향상)
- 기본은 사상적 전제
4) 두 가지 소유 형태의 상호 관계
- 두 가지 소유 형태를 결합하여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만들어야.
-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도는, ①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 연계 강화(국영 비료공장에서 협동농장에 비료를 직접 공급, 국영 농기계공장에서 협동농장에 트랙터·콤바인 등을 지원, 국영기업이 농산물 가공 및 유통을 담당), ②전민중적 소유의 물질기술 수단들이 협동농장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형태(국가 소유의 농기계를 협동농장에서 공동 사용, 국가가 운영하는 관개시설이나 양수장을 협동농장이 이용, 국가 기술자와 영농기술을 협동농장에 직접 지원), ③협동적 소유를 전민중적 소유로 전환하는 사업은 반드시 일정한 지역 단위로 진행하고 군 단위가 적절함(한 군(郡) 내 여러 협동농장을 통합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경리로 전환, 일정 지역 단위에서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개편).
- 사회적 소유는 사회주의사회에 유일한 소유형태, 사회주의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기 때문.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 소유 '다양화' 논의는 자본주의 복귀를 위한 반동 이론(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도록 하는 정책, 사기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정책, 토지나 공장을 개인에게 불하(매각)하는 정책, 민간 자본의 기업 소유를 확대하는 정책)
2. 사회주의적 노동
1) 사회주의적 노동의 특성
- 사회주의적 노동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서로 돕고 이끌며 힘을 합치는 집단적 노동, 노동의 결과가 사회 공동의 재부로 이용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매개 근로자들의 노동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필요한 노동으로 미리 계획화, 그 사회적 성격이 직접 표현(국가가 연간 생산계획을 세우고 국영공장이 계획에 따라 철강을 생산, 협동농장이 국가의 식량생산계획에 따라 쌀을 생산, 병원, 학교, 발전소 등이 국가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생산량을 배정받아 운영), 반면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시장 관계를 통해 나타남(기업이 시장 수요를 예상해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판매 결과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 빵집이 소비자 구매가 많으면 생산을 늘리고, 팔리지 않으면 생산을 줄임, 자동차 회사가 판매 실적에 따라 공장 가동이나 고용을 조정)
- 사회적 노동은 자각적 노동, 사회와 경제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에 기초하여 스스로 진행하는 노동, 근로자들의 창의 창발적 노동에서 나타남.
2) 정치도덕적 물질적 동기에 기초한 노동
- 사회주의 노동이 집단적 자각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경제적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통해 사회주의 근로자들 자신이 주인으로 되기 때문
- 사회주의 노동은 과도기적 성격을 반영, 노동의 차이가 남아 있기 때문,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 육체노동 내부의 차이, 근로자 생활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조건 중 하나
- 집단적 자각적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성격으로부터 정치도덕적 동기, 물질적 동기 두 가지 제기, ①정치도덕적 동기는 노동을 통해 사회와 집단에 자각적으로 복무하려는 관점, ②물질적 동기는 필요한 만큼 분배받지 못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에서 나옴, 정치도덕적 동기 위주의 물질적 동기의 결합(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생산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도 받는 경우, 협동농장원이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동시에 노동량에 따라 분배도 받는 경우)
3)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요인
-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물질적 동기, 변혁적 열의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
- 사회주의사회의 경제발전 작용 요인
①사상정신적 요인(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집단주의 사상교육 실시,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증산운동 전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노동), ②과학기술적 요인(공장에 자동화 설비 도입, 농촌에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보급, 새로운 생산기술·스마트공장 도입, 신품종 개발과 첨단 농업기술 활용), ③경제조직적 요인(생산공정을 개선하여 작업시간 단축, 공장 생산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 원자재 공급과 물류를 체계적으로 조정, 작업 분업과 인력 배치를 합리화, 경제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낭비를 줄임)
: 일하는 사람들의 사상의 힘, 지적 힘, 생산-노동조직의 개선 등 경제관리의 합리화
- 사상정신적 요인이 다른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근로자들의 변혁적 열의가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떠밀고 가는 결정적 요인
4) 대중운동과 사회주의 경쟁
- 근로자들의 변혁적 열의가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은 높은 사상의지, 정신력(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 국가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증산에 참여,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노동운동)
- 근로자들의 변혁적 열의가 경제발전의 기본추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대중운동을 조직해야
-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을 반영한 대중운동의 형태는 집단적 혁신운동과 인간개조 위한 사상혁신운동을 결합하는 것이어야(공장에서 생산공정을 개선하는 집단적 기술혁신운동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집단주의 사상교육을 병행, 협동농장에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도입하고, 사회주의 이념교육도 함께 실시)
- 힘 있는 대중운동을 위해 사회주의경쟁을 널리 조직하는 게 중요. 사회주의경쟁에는 1)경쟁 대상의 올바른 선정, 2)경쟁에 대한 조직정치사업 강화, 3)경쟁 결과 평가사업의 정확한 진행(①사회주의 경쟁의 사례 : 공장과 공장 간 생산실적 경쟁, 작업반과 작업반 간 생산목표 달성 경쟁, 협동농장 간 수확량 경쟁, 우수 생산단위를 선정하여 표창→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집단의 생산성과 국가 발전을 위한 경쟁, ②사회주의 경쟁의 운영 사례:경쟁 대상 선정(A공장과 B공장의 철강 생산량 경쟁, 두 협동농장의 벼 생산량 경쟁), 조직·정치사업 강화(경쟁 참여를 독려하는 회의와 사상교육 실시, 경쟁 목표와 의의를 지속적으로 교육), 경쟁 결과의 정확한 평가(생산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 작업반 표창, 우수 단체에 모범 칭호나 포상 수여)
3. 민중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1) 민중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
① 계획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질적 특성이고 결정적 우월성의 하나
- 전국가적 유일 계획, 조화롭게 발전, 경제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성 보장
- 그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민중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의 유기적 결합
- 국가가 나라의 모든 생산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 분배에 이용,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서 이해관계의 통일성을 보장함
- 모든 자원이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생산 분배 공급 소비 등 경제활동을 계획적으로 진행
사례 :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철강·석탄·전력 생산량을 미리 결정, 공장별 생산량과 원자재 공급량을 배정, 식량 생산량과 배급량을 미리 계획, 노동력과 자금을 필요한 산업에 계획적으로 배치
② 균형
- 생산요소별 균형 : 자원의 합리적 이용 보장(철강공장에 필요한 철광석, 전력, 노동력을 적절히 배분, 농업에 필요한 비료·농기계·인력을 균형 있게 공급)
- 재생산 계기별 균형 : 자원 이용의 순환과정 촉진, 경제발전에 이바지(철광석 → 제철소 → 기계공장 → 농기계 생산으로 이어지는 생산 순환 유지,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끊기지 않도록 공급)
- 경제 부문 간 균형 : 경제 부문들 사이의 가장 올바른 생산 소비 연계, 확대재생산 높은 속 도 보장(농업 생산 증가에 맞춰 비료공장과 농기계공장도 함께 확대, 철강 생산 증가에 맞춰 전력 생산도 확대)
- 축적과 소비 사이의 균형 : 생산성장과 당면 민중생활의 상호관계 합리적으로 보장(공장 건설에 투자하면서도 식량·의류 등 소비재도 충분히 생산,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국민 생활 향상을 함께 고려)
- 지역 간 균형 : 지역 상호 간 경제발전에서 격차 해소(수도뿐 아니라 지방에도 공장 건설, 농촌 지역에 도로·전력·관개시설 설치)
- 계획과 균형이 상호 전제로 작용(국가가 철강 생산을 늘리기로 계획하면 전력·석탄·운송도 함께 늘리도록 계획하여 균형을 유지)
-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가치법칙에 따라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다른 부문들 사이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동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민중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에 따라 분배 이용
- 가치법칙에 의한 경제조절 : 자연발생적인 조절, 자유화경제의 운동법칙 <--> 민중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에 의한 경제조절 : 목적의식적인 조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운동법칙
-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도 상품화폐관계 남아 가치법칙 작용함, 그러나 경제발전 조절 역할은 못해(공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가격을 책정하지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는 국가계획이 결정, 상품의 가격은 존재하지만 생산량과 투자 규모는 국가가 결정)
-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일적 지도 기능에 의해 민중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이 경제조절자적 기능을 담당함
2) 민중경제의 계획화
- 경제발전의 목표 미리 정하고 인적 물적 요인을 분배 이용하도록 과학적으로 예견(국가가 5개년 경제계획을 세우고 철강·석탄·전력 생산 목표를 미리 결정, 올해 식량 생산 목표를 500만 톤으로 정하고 농업 생산을 계획)
- 여러 경제 균형 못 맞추면 경제발전 목표 달성할 수 없어(철강 생산을 늘리면서 전력과 석탄 공급도 함께 확대, 자동차 생산 증가에 맞춰 타이어·부품 생산도 함께 계획)
- 속도와 균형의 밀접한 연관 : 속도가 주된 것이고, 균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공장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시멘트·철강·노동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 배분, 경제성장 속도를 높이되 원자재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계획)
-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과 적극성의 보장,모든 부문 단위의 계획이 국가적인 계획에 복종, 모든 계획기관이 통일적 지도에 따라 움직임(실제 생산능력을 조사한 뒤 현실적인 생산 목표를 설정,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증산운동을 전개, 지방 공장의 생산계획이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에 맞춰 조정, 협동농장의 영농계획이 국가 식량생산계획에 따라 결정)
- 크고 기본적인 지표들만이 아니라 작고 세부적인 지표들까지 맞물려야, 강재나 공작기계와 같은기본 자재와 함께 수많은 보조 자재, 부품들 보장되어야.(자동차 1만 대 생산을 계획하면서 엔진·타이어·볼트·반도체까지 필요한 수량을 모두 함께 계획, 철강 생산뿐 아니라 철광석, 코크스, 운송수단까지 함께 확보)
- 계획의 일원화 : 국가의 통일적 지도 아래 계획화의 유일성 보장, 지방 본위주의, 기관 본위주의 없애고 계획의 동원성, 적극성 보장, 윗 기관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없애고 계획의 객관성과 현실성 보장(중앙정부가 전국의 생산계획을 통일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은 이에 따라 시행, 각 지방이 독자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하지 않고 국가계획을 따름, 공장별 계획도 중앙계획에 맞춰 통일적으로 조정)
- 계획의 세부화 : 세부까지 모든 지표 똑바로 맞물리게, 경제발전에서 자연발생성과 불균형성 극복,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기업소에 이르기까지(자동차 생산계획과 함께 엔진, 타이어, 유리, 전선, 볼트까지 세부적으로 생산량을 계획, 철강 생산계획뿐 아니라 운송차량, 연료, 예비부품까지 모두 계획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