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가족 간이라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쌍방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1. 처벌 수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실제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입증될 경우 가중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부과) • 명의를 빌려준 자 (가족 포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세금 및 행정적 불이익
• 세금 부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불이익: • 체납 세금 발생 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 신용불량자 전환, 금융거래 제약, 출국금지 등
3.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주의점
• 명의 대여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자산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명하지 못하는 자금 흐름이 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