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강원지원과 일정을 협의하여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등록 공동 집중 신청을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며 공동 집중기간 중에 신청을 못한 농가는 6월15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된다.
쌀직불제사업 대상자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원기준은 고정직불금 평군100만원/ha으로 12월에 지급된다.
올해 신규 신청요건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기간중 1년이상 1000㎡이상 경작, 직전 3년 기간중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0만원 이상으로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밭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3년 연속 밭작물 재배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실경작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에는 밭고정직불금이 신설되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작물에 대하여 ha당 25만원을 지급하며, 26개작물에 한하여는 고정직불금을 포함한 40만원/ha지급하고, 논재배식량,사료작물(논이모작재배)은 50만원/ha 지급하며 쌀고정직불금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조건불리직불제의 지원금액은 논.밭.과수원은 50만원/ha, 초지는 25만원/ha지급되며, 조건불리지역 대상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제 경작하고 농지관리의무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으로서 화천군은 45개 행정리가 해당된다.
이에 화천군은 공동집중 접수기간동안 모든 대상 농업인들의 신청이 될수 있도록 화천군 홈페이지, 농업술센터 홈페이지,현수막 제작, 이장회의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