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18:04:4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3-1022884)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업 종사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내용 『농업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②항)이란, 작물(화훼)재배업소득(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식량 작물은 한도없음), 농가부업소득(가축별 사육두수 이하 축산소득 + 연 3천 만 원 이하의 소득)
5.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나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남원세무서 소득팀 박종화 조사관
(063-630-23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