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2019년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당직 어르신들에 재계약 문제로 설왕 설래가 많아 일부 기사님들이 불안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않아서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계약유지가 될것으로 봅니다.
1.채용신체검사를 요구하는 학교가있는데 이것은 지난해(2018년8월)발급받아 제출하고 특별채용된 관계로 유효기간이 1년이기때문
꼭 제출해야한다면 재발급받아 제출하면됩니다.(준비물:사진1매 비용1,000원)
2.결격사유조회 인데 이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우리가 제공한 개인정보로 하는것으로 본인과 관계없이 이루어 집니다.
3.체력평가인데 이것은 제출기한이 부득이한경우 2019년 7월 15일 까지이며 이기간 이내에만 제출하면 통과 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동안 충분히 체력단련을 하셔서 하시되 65세이상 노년기 평가항목 6가지중 3개항목만 3등급 충족시 통과된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차재계약(2019년3월1일~2020년 2월말일)까지는 체력평가여부와 관계없이 재계약이 되는데 단7월15일까지 미제출이나
불합격 될경우 8월 31일까지만 계약이 유지되고 9월1일부로 퇴직 된다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2020년3월~2021년2월말일까지 재계약에서는 체력평가는 하지않습니다.(2019년 자료로 대체)
5.고용안정기간이 끝나는 2021년2월말일 이후부터는 계약종료 이전에 각종서류 충족시 재계약여부 판단.
6.학교이외에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연수원등에서 근무하시는 당직어르신들은 회계년도가 년말이라는점 유념하시기바랍니다.
7.체력검증 당일 근로자의 복무는 유급휴가 부여(2019년 1월:학교외기관 3월:학교)이며 1일6시간 이내 최대 2일 이내 입니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염려해 주시는덕분에 오늘 노원 체력인증센터에서 평가를 잘받고 왔습니다.센터에 종사하시는 직원모두가 친절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지도해주셔서 노인기 종목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아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평가를 받으시고 가는데 대부분 2~3등급은 받아 가시더군요.저는 운이좋아 상위등급을 받은것 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