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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보상 받았으니 경작 임대료 내라” | ||||||
고덕국제화지구 지장물 보상 지지부진…주민 고통 큰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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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요구사항 해결보다는, 고덕국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를 낮추는 시책 추진이 우선이다.”(LH관계자 발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도 눈물도 없는 행태가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2011년 12월15일자로 LH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012년 ‘경작허용’ 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경작 임대료를 받겠다고 통보했다. 기간은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기준으로,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받은 ‘남의 땅’에서 경작을 하는 주민은, 임대료를 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 2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경작자 간에 합의·계약을 권고했다. 재배하는 농경지이므로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2010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쌀 조수입(822원/㎡)을 적용한 82원/㎡(10%)를 임대료로 결정했다”고 밀어붙인다. 일괄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원칙을 무시한 채, 지난 2009년 토지 보상만을 먼저 시행한 LH는 지장물 보상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 사정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는 자세로 철저하게 사업성만을 추구하는 행태로 일관하는 것이다. 토지 보상만을 먼저 받았다. 토지보상금을 받은 주민들은 지금 자포자기하는 상황이다.
대출이자를 걱정하고, 갈수록 점점 힘들어진다. 이 일로 돌아가신 분들의 뒤를 잇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 두렵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다.
추진은 2011년 12월30일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1차)’ 내역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준공으로 수정한 가운데 2018년으로 예정한 1단계 구역은 299만5000㎡ 면적에 1만1794세대로, 철저하게 사업비를 고려한 최소한의 개발 계획이다. 평을 얻고 있다. 이주자택지는 기존계획에는 신도시 내 서정리 중심상가 앞에 위치했으나, 변경 승인 후에는 기찻길 옆과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등 외곽구역으로 옮겨져 470세대가량의 수용규모다. 도시는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되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면서 주민희생을 당연시한다.
이주자택지에 들어가려고 주민끼리 싸움이 붙을 상황”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지역사회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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