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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k급소화기 비치 규정 [시행 2017.6.12]
근생시설및 상가건물등 소방자체점검시 식당주방에 K급소화기 미비치되어 있는경우, 지적사항으로
비치해줄것을 요청을하면, 일부식당주인이 하는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근거 자료를 내놓으란다
그래 규정요기있다 보거라~ 뉴스에서도 수없이 여러번 방송을 하였다~
주방화재는 기름(식용유등)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으로 일반소화기는 기름화재에 적합하지 않기때문에
기름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는것이 소방안전에 도움이 되어 본인의 재산을 보호 해줄수
있는 안전필수품인데~~ 규정따지지말고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꼭 비치 해야한다
누구를 위하여? ~~ 당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17. 6. 12.]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14호, 2017. 4. 11.,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정·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4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고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으로, “소화기구”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화기구”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화기구”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4호(종전의 제3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호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4호(종전의 제3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를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스식자동소화장치”를 “가스자동소화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마목(종전의 라목) 중 “분말식자동소화장치”를 “분말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바목(종전의 마목) 중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를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소화기구”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동소화장치)”를 “(자동확산소화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를 “자동확산소화기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제4조제1항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를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할로겐화물소화약제”를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로 한다.
별표 1 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전기화재 (C급 화재)란 다음에 주방화재(K급 화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주)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4의 제목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를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 및 3호 중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를 각각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의 단서 중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 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3호 관련 “별표 1”)
다. 주방에는 수동식소화기 대신 K급 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
-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4]<개정 2010.12.27., 2012.6.11., 2017.4.11., 2021. 1. 15.>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용 도 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삭제 |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액화석유가스ㆍ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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