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문방송법관련하여 판례 9,10번 묶어서 설명해주셨는데 판례10번제목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인데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고 국회부의장이 국민의 힘 의원인가요??국회부의장에게 민주당의원이 소제기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대표에게 해야하니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권한쟁의의 상대방은 국회의장입니다.
첫댓글 권한쟁의의 상대방은 국회의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