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일자리재단 공고 제2022 - 40호
(재)울산일자리재단 2022년도 제5회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인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재)울산일자리재단 원장
직 종 | 직 급 | 채용분야 | 인원 | 주 요 담 당 업 무 | 비고 |
기간제 | 마급 | 사무행정 | 2 | 자동차부품산업 기업체 정보 관리 취업행사(채용박람회 등) 참여업체 발굴 취업 연계 사업 추진 일반 서무·회계 관련 업무 사업실적 및 DB관리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직업상담 | 2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행사(채용박람회 등)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이동 상담서비스 채용대행서비스 |
□근무시간: 주 5일, 주 40시간(중식시간 제외)
□근무기간: 임용일(5월초 예정)로부터 22. 12. 31.까지
□근 무 처: 울산일자리재단(소속 센터 포함)
□보수
○보수수준 : 봉급 및 제수당은 재단 보수규정 및 계약직원운영 규칙에 따라 책정
기간제 근로자 | 봉급수준 | 비 고 |
마급 | 공무원 9급 상당 |
|
※ 보수를 산정하는 경력은 응시자가 입사지원 시 작성한 경력에 한함
※ 응시자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로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력에 한하여, 채용분야의 직무관련성에 따라 산정됨
3.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지역·성별·연령 : 제한없음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본 재단이나 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본 재단이나 타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본 재단이나 타 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분야별 자격요건(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은 응시가능)
채용분야 | 직급 | 자격요건 |
사무행정 | 마급 | 채용분야에 근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예정 분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지방공기업 포함)·출연기관 근무 경력자,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소지자 |
직업상담 | 마급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취업 알선업무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우대사항: 고용안정망 활용가능자, 운전면허소지자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가점사항
구 분 | 적용범위 | 가점비율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 5~10% | 서류전형, 면접시험 개별가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응시자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응시자 비율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 20배수 초과 |
서류합격자 비율 | 3배수 | 5배수 | 7배수 |
▸(평정요소 및 배점) 교육사항(25점), 자격사항(25점), 경력사항(30점), 자기소개서(20점)
□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평정요소 및 배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0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0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10점),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10점)
○ 면접시험 평가결과 60점이상 획득한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2. 4. 19.(화) ~ 25.(월) | ‘22. 4. 27.(수) 예정 | ‘22. 4. 28.(목) 예정 | ‘21. 4. 29.(금) 예정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ujf.or.kr)에 게재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 접수기간 : 2022. 4. 19.(화) ~ 25.(월)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재)울산일자리재단 경영기획팀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5층)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notanotb@ujf.or.kr)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명 필수, HWP 또는 PDF파일로 제출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입사지원 시 허위기재한 사항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 취소, 향후 재단 채용 응시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정확한 정보만을 기재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 유예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합격자발표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된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이후 14일부터 30일간(반환청구기간)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제출 서류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재단(http://www.ujf.or.kr)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일자리재단 경영기획팀(☎052-283-7921)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울산 일자리재단
링크: https://www.ujf.or.kr/main/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8&mId=001004003000000000&dataId=1374#file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