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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채용 결과 바로 안 알려주면 벌금 낸다”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합격/불합격 여부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구인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채용 여부를 알려야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벌칙 조항은 없었는데요.
이번 조항에는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라는
벌칙 조항과 불합격 사유에 대해 피드백을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도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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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오오오 굿뉴스!!!!
300? 생각보다 쎄네요
폭언 14% 이상 될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