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특별법 국회통과 (2010.12.08 국회본회의 최종통과)
국회 본회의 심의정보 (출처 :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세종시 관할구역도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common/popup/overseas/over.jsp?pos=2
[세종시설치 특별법 법률제정 이유]
[법률 시행일] 2012. 7. 1.부터 시행하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따로 정함. 다만, 법률 제8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주의1 : 세종시 설치법 = 세종시 설치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0.12.08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제정) *주의2 : 세종시 특별법 = 세종시 건설특별법 = 행정도시(건설)특별법 = 행복도시특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공식명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391호 , 2005.3.2제정 2005.3.18공포 2005.5.18시행 2005.11.24합헌결정 ==> 2005. 3. 18. 법률 제7391호 위, 자료출처 : 연기군청 www. yeongi.go.kr
세종시설치 특별법·과학벨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0-12-09 대전일보 = 속보>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 설치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벨트 특별법)이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설치 특별법 국회통과, 대전·충남 일제히 ‘환영’ “늦었지만 환영, 차질없는 건설위해 지역역량 결집해야” (2010-12-09 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설치법)’이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자 대전·충남 지역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행정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세종시설치법에 의거해 2012년 7월 세종시가 정상 출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동반자적 관계로 대한민국과 충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늦게나마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대전과 상생 발전하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변함없이 앞장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윤석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오랜 시간동안 대전, 충청지역의 이슈로 자리 잡을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것처럼 지역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 세종시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설 것이며, 대한민국에서의 명품도시로서의 건설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세종시의 건설은 지역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서로 단합된 가운데 2012년 7월 1일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행․ ․재정적 지원은 물론, 충남도 차원에서도 별도의 세종시설치지원단을 구성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공주·연기를 지역구로 둔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경제·산업·교육·과학기술·복지·문화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격차문제를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환점이자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을 바쳐 온 5백만 충청인과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종시의 성공건설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건설은 2005년 3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공포된 후 1단계 공사와 도시기반시설, 도로 등 행정도시 건설을 진행해 왔지만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로 표류하다가 올해 6월 행정도시 수정법안 국회 부결에 따라 건설 추진의 탄력을 받게됐다. 이어 8월에는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이루어졌고,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세종시설치법이 지난 9월부터 재논의를 시작해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심의 통과한 후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오랜 기간 표류하던 세종시설치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명실상부한 세종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오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한 뒤, 같은 해 7월 1일 공식출범하게 된다. 한편 연기군은 9일 오후 2시 군청 광장에서 세종시 연기군대책위 주최로 세종시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대전충남=이소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영문표기 :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SEJONG SA City ) : Sejong City *세종특별자치시 한자표기 : 世宗特別自治市 : 世宗市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지역=예정지역(적색실선) + 주변지역(녹색실선) + 잔여지역(추가편입지역:청색실선:연기군 전체편입) 위, 사진 : 2010 大충청방문의해(세계대백제전) 금산인삼축제 현장. ~ 금산토산품 人蔘(水蔘)을 들고 즐거워하는 축제참가 외국인가족.
[세종시설치 특별법 국회통과]충남도의회, "명품도시 건설 다짐"【2010-12-08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설치법)이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충남도의회는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서울정부청사 부지매각 여부 등 내년 초쯤 윤곽 잡힐 듯 [2010-12-13 서울신문] .
자료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 macc.go.kr
신설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관할행정구역(=청원군 일부 + 공주시 일부 + 연기군 전지역) (1)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 : 충북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2)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 : 충남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3) 충청남도 연기군 전지역 :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연기군 지역전체 = 예정지역 + 주변지역 + 연기군 잔여지역).
폐지되는 행정구역(기초지방자치단체) : 행정구역(자치단체) "연기군"은 폐지됨. 세종시 소속 자치단체(자치구)는 두지않음. 인구50만 이상시 신설예정. 세종시 편입 제외지역 :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당곡리.저산리 (이상 3개리는 당초 지정 주변지역이었으나 제정 법률안에서는 지정제외됨).
<충청남도 연기군 : 세종시 편입대상지역 : 지정구역별 구분> (1) 세종시 예정지역(충청남도 연기군):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봉기리.석기리.석삼리.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원, 연기군 남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진의리.보통리.연기리 일원, 연기군 동면 용호리.문주리.합강리 일원. (2) 세종시 주변지역(충청남도 연기군):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나머지 지역전체, 연기군 서면 국촌리.기룡리.봉암리.부동리.신대리.와촌리.성제리.쌍전리.월하리 일원 당초편입대상 주변지역 일원. (3) 추가편입대상 연기군 잔여지역(당초 非지정)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일부(당초 未편입 잔여지역 전체), 연기군 조치원읍 전체, 연기군 전의면 전체, 연기군 전동면 전체, 연기군 소정면 전체지역.
*세종시 추가편입대상 잔여지역(당초 未편입) : 연기군 서면 성제리.쌍전리,월하리 일부 나머지 未편입 잔여지역 전체, 연기군 조치원읍 전체, 연기군 전의면 전체, 연기군 전동면 전체, 연기군 소정면 전체.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대상지역 : 지정구역별 지역구분> (1) 세종시 당초편입 예정지역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봉기리.석기리.석삼리.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원, 연기군 남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진의리.보통리.연기리 일원, 연기군 동면 용호리.문주리.합강리 일원,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ㆍ산학리ㆍ제천리 일부 지역 ,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2) 세종시 당초편입 주변지역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의당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원.(청원군 강내면은 편입제외)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ㆍ금천리ㆍ남곡리ㆍ달전리ㆍ대박리ㆍ도암리ㆍ 두만리ㆍ박산리ㆍ발산리ㆍ영대리ㆍ영치리ㆍ용담리ㆍ축산리ㆍ전지역, 대평리ㆍ부용리ㆍ성덕리ㆍ신촌리ㆍ영곡리ㆍ용포리ㆍ장재리ㆍ호탄리ㆍ황용리 일부 지역 , 연기군 남면 눌왕리ㆍ수산리 전지역, 보통리ㆍ연기리 일부 지역 , 연기군 동면 내판리ㆍ노송리ㆍ명학리ㆍ송용리ㆍ응암리 전지역, 문주리ㆍ합강리ㆍ예양리 일부지역 , 연기군 서면 국촌리ㆍ기룡리ㆍ봉암리ㆍ부동리ㆍ신대리ㆍ와촌리 전지역, 성제리ㆍ쌍전리ㆍ월하리 일부 지역 ,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손문리ㆍ은용리ㆍ평기리ㆍ하봉리 전지역, 금암리ㆍ산학리ㆍ제천리 일부 지역 ,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ㆍ도남리ㆍ봉암리ㆍ성강리 전지역, 원봉리 일부 지역 , 공주시 의당면 송정리ㆍ송학리ㆍ용암리ㆍ용현리ㆍ태산리 전지역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ㆍ금호리ㆍ노호리ㆍ등곡리ㆍ문곡리ㆍ부강리ㆍ산수리ㆍ 행산리 전지역 ) (금번 편입대상 제외지역 :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ㆍ사곡리ㆍ저산리 전지역 ) (3) 세종시 추가편입 잔여지역 :연기군 서면(성제리.쌍전리.월하리 일부), 연기군 조치원읍 전체. 연기군 전의면 전체. 전동면 전체. 소정면 전체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대상지역 : 지정지역별 구분> (1)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 : 충북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2)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 : 충남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3) 충청남도 연기군 전지역 : 당초 예정지역 :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봉기리.석기리.석삼리.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원, 연기군 남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진의리.보통리.연기리 일원, 연기군 동면 용호리.문주리.합강리 일원. 당초 주변지역 :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나머지 지역전체, 연기군 서면 국촌리.기룡리.봉암리.부동리.신대리.와촌리.성제리.쌍전리.월하리 일원 당초편입대상 주변지역 일원. 추가편입대상 잔여지역(당초 非지정) : 연기군 서면 성제리.쌍전리,월하리 일부(당초 未편입 잔여지역 전체), 연기군 조치원읍 전체, 연기군 전의면 전체, 연기군 전동면 전체, 연기군 소정면 전체지역. ---------------------------------------------------------------------------------------------------------------------------
[충남지역(8) 및 세종시(56) 이전 공공기관 : 충남 공공기관(8개), 세종시 공공기관(17개), 세종시 정부소속기관(23개), 세종시 중앙정부부처(16개) ]
[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17개 ]
자료참고출처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노시티) http://innocity.moct.go.kr -------------------------------------------------------------------------------------------------------------------------- 3. 세종시설치법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법적 지위(안 제5조) (1)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안 제6조)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청원군 강내면 3개리 제외) 및 연기군 잔여지역으로 함. (2)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함.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범위(안 제7조 및 제10조) (1)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나 그 장(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1)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③ 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을 각각 제외한다.
제7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 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지방교부세법」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제1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 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1인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제24조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시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출범준비단을 둔다. 출범준비단의 업무와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에 대한 선거 등) ①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은 새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공직선거법」제35조제2항제2호․같은 조 제5항제5호․제20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제35조제2항제2호․같은 조 제5항제5호․제203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준비와 실시 및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관리는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이 경우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은「공직선거법」제2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한 경우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현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법 제16조와「공직선거법」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법 제16조에 따른 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조에도 불구하고 5인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선임된 의원이 겸직하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연기군과 편입되는 공주시․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7조(재산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 및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6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6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2제1항제7호의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1항 제8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60조의2제1항제9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60조의2제1항제11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의2제1항제13호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2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공동구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계속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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