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결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월말출결통계를 매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학기말 생기부 마무리 하면서 담임선생님들의 요청으로 3-6월 월말출결 기결취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왜 근거없이 마음대로 기결취소를 하나?','결재완료된 월말통계를 기결취소라려면 내부기안으로 수정 세부사항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라.' 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앞으로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담임교사가 내부기안 결재 득 후, 출결 업무 담당자가 나이스에서 기결취소를 하라.' 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미 마감된 년도의 생기부가 아닌데, 월말이 지났다고 하여 업무관리 내부기안 결재 득 후, 나이스에서 기결취소를 하는 과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기결취소를 하는 기능 자체가 기안을 하는게 아닐까.. 나이스 화면 아래 설명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첫댓글원칙적으로 기결된 문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증빙자료 및 근거자료에 대해 구두결재나 비전자기록물/출력물 제시 등으로 내부기안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단위 학교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원칙적으로 기결된 문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증빙자료 및 근거자료에 대해 구두결재나 비전자기록물/출력물 제시 등으로 내부기안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단위 학교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