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질병후유장해(3~100%)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 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 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3.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8.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 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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