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총력
12월까지 공무원, 어업인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운영
충북 괴산군은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공무원, 어업인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운영한다.
군은 관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어업 허가자 스스로 자기어장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어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하여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은 주요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근절키 위해 축수산과장을 단속반장으로 축수산과 직원 및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 3개반 10명을 조직해 불법어업 야간단속을 12월까지 수시로 실시하여
내수면어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작살, 그물, 배터리 등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관내 하천의 수중 생태계를 보호할 방침이다.
군은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밝혔다.
군은 불법어획행위의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 불법어업을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 단속과 더불어 관내 하천에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어자원 확보로 주민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괴산군 축수산과 수산팀 830-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