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낙후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5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맞춘 속초시미래전략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선 시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포항과 동명항 일대의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동네의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요건이 까다로워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병선 시장은 “낙후된 골목 상점가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현재 도내 춘천 1곳, 원주 2곳 등 3곳만 지정돼 있는 수준”이라며 “‘현행 2000㎡ 이내 면적 30개 이상 점포’에서 ‘2000㎡이내 면적 20개 이상 점포’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특례 △광역상수도 설치에 관한 특례 △군용전기통신기지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등의 특례를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나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특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