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중앙공원에 3000세대 신축 가능
국토부, 민간공원 기부채납 80%→ 70% 완화 추진
시-업체 법 개정땐 문화원 등 건립 협의
전병선 의원 “민간투자공모 방안 검토”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중인 중앙공원 조성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이 70%로 완화되면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원주시는 공원으로 지정된채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원주 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하고 지난해 8월 민간사업자와 공원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민간사업자는 46만㎡의 중앙공원 부지 가운데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는 아파트 1840세대와 업무시설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공원의 기부채납 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기부채납 비율이 70%로 낮아지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은 줄고, 혜택은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 비율이 완화되면 당초 계획했던 18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3066세대로 대폭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는만큼 민간사업자와 중앙공원에 추가로 문화원과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키로 협의를 마쳤다.
원주시는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부채납비율이 완화되면 원주시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만큼 공개적으로 민간투자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병선 원주시의원은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은 오히려 특혜제공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폐해를 낳게 될 수 있다”며 “시가 공동개발을 하거나 민간투자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14.12.26 원주/백오인 105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