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군 공항의 이전 문제를 놓고 21일 더불어민주당 내 집안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 지역 반발로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특별법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없더라도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화성이 지역구인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 17일 정반대의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전 대상 지역의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수원 대 화성만이 아니라 광주 군 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도 같은 갈등을 겪고 있다.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6월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 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810일의 절차별 기간을 명시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설명회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무안을 지역구로 한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주민의 동의 없이는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고 군 공항 이전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했다.
이처럼 서로 각자 지역구의 이기주의에 따라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갈등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미뤘지만 언제든 시한폭탄처럼 집안 싸움이 표면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향후 목적이 다른 두 법안(김 의원 안과 송 의원 안)이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라며 “문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절차상 공정성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저의 법안을 홍보하며 수원 군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위한 모든 수단을 철저히 저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지역이기주의'라는 개념의 '이기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부도덕적이라는 인식이 더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피해나 손해를 입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장 국가시설 설치로 인해 집값이 떨어진다면 '나의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시설은 꼭 필요한 것이니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어차피 어딘가에는 설치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폭탄 돌리기, 지역구 우선주의' 등으로 비난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가시설을 왜 설치해야만하는지(필요성), 설치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어떻게 피해를 줄일것인지?, 줄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부분도 국가시설을 설치할 때 예산에 넉넉히 포함되어야된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지역 이기주의에 관한 기사는 볼 때 마다 두 쪽의 입장이 이해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과 다른 지방을 생각해서, 군 공항이 어서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