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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Re:문제사진 첨부했어요. 봐주세요~
ThatGuy[일산] 추천 0 조회 147 09.05.26 23: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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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5.26 23:17

    첫댓글 글고여 과세기간=년수가아닙니다...소득세의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부가세는 1년에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뉩니다..(1~6월1기,7~12월2기)

  • 09.05.27 09:22

    일산님 정말 친절하신거 같아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 작성자 09.05.28 00:18

    별말씀을요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되드렸다면 제가더 감사합니다...저두 카페에서 많은걸 얻어가구있어여^^

  • 09.05.29 15:49

    허접답변이라뇨~큰도움 되었어요.감사합니당. *^^*두번째문제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책이 09년판으로 바뀌면서 제대로 수정안된부분이 좀 있는듯해서 문제푸는데 혼란스러운점이 있네요.

  • 작성자 09.05.30 02:24

    두번째문제처럼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 안분하실때는여...위문제는 토지랑 건물은 기준시가가있는데 기계가 기준시가가없는 경우니깐 1차적으로 기준시가는 배제하고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계과세표준만 먼저 구하시고여(4천)..그럼 남아있는 토지+건물의 과세표준합계액(6천)중에서 건물의 과세표준을 구하실땐 이두녀석들의경우 기준시가가 각각있는넘들이기땜시 얘들은 기준시가로 배분을 해줘야해여(6천만*건물기준시가/건물+토지기준시가) 만약에 위문제와달리 토지와 건물도 모두 기준시가가없다거나 아니면 둘중한개밖에 기준시가가 없는경우라면 기계장치처럼 오로지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만으로 계산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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