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문제는 책이 작년판에서 올해새로 출판하면서 수정을 못한거같습니다...건물/기계 6/5경과과세기간이 맞네여...
작년기준으로 보면 책처럼 4/3이구요...
두번째문제는 해설이 어케나왔는지는 몰겠지만 먼저 자산의 일괄양도시 부가세과표잡을땐 님이 알고계신순서가맞구요
다만 한가지 빠뜨리고 계신게 뭐냐면 감정가,기준시가가 전부,혹은 일부없어 장부-취득가 순서로 적용하실때 기준시가가 있는자산끼리는 나중에 다시 기준시가로 2차안분해줘야합니다...즉 계산을 두번해야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기계과표=1억*2천/5천=4천(장부가액기준)
다음 건물+토지과표=1억*3천/5천=6천(장부가액기준)..여기서 이금액은 건물,토지는 기준시가가 있는자산들이므로
여기서 기준시가를적용해서 건물의 과표를 따로뽑습니다..6천*3600/4000천만=5400백만
그럼 기계와 건물의과표=4천+5400백=9400백이 나와영..
세번째질문은 간단합니다...토지의경우 임대의경우만 부가세과세대상이고 "공급"은 면세대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표에 산입치않습니다.
마지막질문은 오히려 4번이안들어가는 이유가 궁금하실껄로 생각됫는데...
해당3번 220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으로써 대손요건이 충족되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고여..
4번이 안드가는 이유는 6개월이경과한 회수실익이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거래처당10마넌 이하인경우만 가능하기땜시
현재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허접한 답변인데 도움이 되실지모르겠네여;;
첫댓글 글고여 과세기간=년수가아닙니다...소득세의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부가세는 1년에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뉩니다..(1~6월1기,7~12월2기)
일산님 정말 친절하신거 같아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별말씀을요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되드렸다면 제가더 감사합니다...저두 카페에서 많은걸 얻어가구있어여^^
허접답변이라뇨~큰도움 되었어요.감사합니당. *^^*두번째문제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책이 09년판으로 바뀌면서 제대로 수정안된부분이 좀 있는듯해서 문제푸는데 혼란스러운점이 있네요.
두번째문제처럼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 안분하실때는여...위문제는 토지랑 건물은 기준시가가있는데 기계가 기준시가가없는 경우니깐 1차적으로 기준시가는 배제하고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계과세표준만 먼저 구하시고여(4천)..그럼 남아있는 토지+건물의 과세표준합계액(6천)중에서 건물의 과세표준을 구하실땐 이두녀석들의경우 기준시가가 각각있는넘들이기땜시 얘들은 기준시가로 배분을 해줘야해여(6천만*건물기준시가/건물+토지기준시가) 만약에 위문제와달리 토지와 건물도 모두 기준시가가없다거나 아니면 둘중한개밖에 기준시가가 없는경우라면 기계장치처럼 오로지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만으로 계산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