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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72개 현장 관계전문가 합동점검
벌점 16, 과태료 32, 시정명령 2,451, 현지시정 2,182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결과 부실사항이 4,681건이 적발됐다고 어제(2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점검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품질시험 미 실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콘크리트 타설시간 관리 불량 등에 대한 건설현장에 벌점을 부과했다.
과태료 대상은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미계상, 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 설치 미흡한 현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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