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해 보입니다.
이미 변제기간이 지났고, 상대방 주소도 알구 없다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문의는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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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는 후배가 다급하다고 하여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합계 3,720만원)
입급내역은 계좌이체로 하였고, 문자로 주고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채무자 자필서명 및 인감도장 찍혀있구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받았습니다.(8월 중순 경)
차용증에는 11월 30일까지 갚을 것을 약정하며,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12월 1일부로 연 7%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11월 30일 전후로 연락을 했으나 답이없고, 후배 소유의 집이 있었는데 연말에 팔리면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부동산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보니 9월 중순경 매매가 돼서 이미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친구는 잠적을 했는지 연락 두절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미수금 회수 의사를 밝히고 싶고, 그 후에 법적인 수단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1차로 내용증명을 보낼?경우,?문제는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아버지 과수원(충주소재)
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