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k verb [I] (BE UNWILLING)
to be unwilling to do something or to allow something to happen:
I balked at the prospect of spending four hours on a train with him.
balk
to be unwilling to do something or let something happen:
I balked at the prospect of spending four hours on a train with him.
balk verb [I] (BASEBALL)
in baseball, to stop in the act of throwing the ball to the batter, in a way that is against the rules
동의어, 반의어 및 예문
not wanting to do something
unwillingShe was unwilling to hand over the money.
loathI was loath to spend all the money at once.
balkThe MP balked at a proposal to raise council tax.
reluctantI was reluctant to leave because I was having such a good time.
disinclinedI am disinclined to take on the extra work without more pay.
야구장에 가면 투수가 공을 던지려는 행위를 하다가 멈추면 흔히 '뻑'이라고 외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뻑'이라고 들리는 소리는 사실 '보크(balk)'라는 야구 용어다. balk는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다. 보크는 수비중인 투수만이 저지를 수 있는 일종의 공격방해 부정동작이다. 보크의 벌칙은 공격팀이 아무런 노력없이 루상의 주자를 한 베이스씩 진루하게 만든다.
만일 주자가 3루에 있다면 홈으로 그냥 들어오면서 득점도 가능하다. 보크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주자에게는 볼카운트의 '볼'이 하나 들어난다. 보크는 주심이 선언하게 된다.
보크는 어떤 상황에 선언되는 것일까?
야구경기에서 투수와 홈플레이트와의 거리는 18.39m인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홈플레이트와 투수판(피처 플레이트) 각각의 중심 사이의 거리다. 투수판은 마운드와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를 정하여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 투구를 하도록 마운드에 설치한 판(플레이트)이다.
투수는 투구동작시 항상 한쪽 발이 투수판을 밟고 있어야 한다. 오른손 투수는 오른발을 왼손 투수는 왼쪽발을 밟고 던저야 투구로 인정된다. 투수가 투수판을 밟고, 글러브와 공을 모아쥐면 셋포지션(Set Position) 자세라고 하여 투구(Delivery)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다.
투구 자세는 두가지가 있다. 앞서 설명한 셋포지션 자세는 일반적으로 주자가 루상에 진출해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는 강력한 투구를 위해 와인드업(Windup) 자세로 던지는 것이 일반적이다.1 축이 되는 발의 다른 발을 투수 플레이트 뒤로 가져가서 키킹을 한 후에 공을 던지는 자세가 와인드업 자세다. 셋포지션 자세에 비해 투구 동작이 길다.
만일 투수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투수판을 건드릴 수 없다. 투수판은 타자를 향한 투구를 알리는 용도이기 때문이다. 만일 투수가 투수판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라면 수비수와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보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언된다.
* 투수판을 밟지않고 투구를 할 때
* 셋포지션 자세에서 어깨를 움직이거나 또는 글러브와 공을 쥔 손을 떼어냈을 때 (투구동작이라고 알리고 투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
* 투수판을 밟고 있으면서 주자에게 견제를 하려면 반드시 중심발(축이 되는 발) 외에 나머지 발이 해당 루를 향해야 한다. 단, 1,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3루쪽으로 발을 내딛고 1루로 몸을 돌리는 것은 허용한다.
* 1루에 주자가 있고 투수판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1루로 던지는 동작만 하고 던지지 않는 경우2 (투수판을 밟고 있지 않을 때는 던지는 동작 후 던지지 않아도 된다. 또 2루와 3루 주자를 향해 해당 루를 향해 발을 내딛으면서 던지는 흉내만 내고 던지지 않는 경우는 보크가 아니다.)
* 퀵피치(타자가 충분히 자세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구를 하는 것)는 보크 대상이다.
* 투수가 셋포지션 자세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할 경우
* 투구동작중 부자연스럽게 중간에 멈춤이 발생하는 경우
* 셋포지션 자세가 아닐 때 투수의 양손은 내려져 있어야 하며 공을 쥔 손은 몸에 붙어야 한다. 공을 쥔 손을 허공에 흔들면 보크 반칙이다.
* 기타 투수가 타자나 주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방해동작을 하거나, 투구를 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끄는 경우 주심은 보크를 선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