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이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결업체의 공지사항이란
고객들이 알아야 할 업체의 결혼중개와 관련된 내용이겠지요.
인천시 미추홀구의 신생업체인
행복한국제결혼은
2024. 5. 20. 공지사항에
제목 - "고객님의 아드님 사진"
글 내용 - "저희 회사에서 성혼하시고 충청남도 온양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객님의 아드님 사진 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일 신규 등록한 업체란 사실을 모르는 손님은
저 공지사항을 보고,
귀 업체가 성혼하여 낳은 자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업체 공지사항이니까..
업체의 결혼중개와 관련되어 고객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공지사항이니까..
설마
업체와 무관한 자녀사진을 공지사항에 올렸을까..
업체 공지사항에
"저희 회사에서 성혼한"이란 사족을 달면서
업체와 무관한 자녀사진을 왜 올려요?
국제결혼이 처음이 대다수 손님들 기만하는 겁니까?
설마 4월에 개업하고
5월에 손님이 애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예전에 서울글로벌웨딩이
개업한 지 4달 만에 "저희를 통해 계약한 손님의 돌잔치"에 갔다고 글 올렸다가
나한테 걸려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허위광고 판결 나온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저희 업체를 통하여 계약한"
"저희 회사에서 성혼하시고"
말도 비슷해.
서울글로벌웨딩은 성혼게시판에 올린 게 아닙니다.
다문화게시판이든가..
허위광고 아니라고 그걸 주장했지만, 받아지지 않았죠.
업체 사이트 어디라도 한 톨이라도 소비자 기만하는 내용이 있으면 허위광고입니다.
업체와 전혀 무관한 자녀 사진을
업체와 관련하여 손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인
업체 공지사항에 올렸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업체 공지사항에 올리면서
"저희 회사에서 성혼" 운운하며,
업체와 무관한 자녀라는 점을 밝히지 않은 점에서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태제과 공지사항에
롯데제과 과자사진 올린 격입니다.
업체와 아무 관련없는 애를 업체 공지사항에 왜 올리냐고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공지사항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며,
업체와 무관한 자녀 사진을 통해,
손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뭡니까
업체가 알리고자 한 것은 뭡니까
답변해봐요
첫댓글 함부러 과장 광고하는 업체들은 사정 없이 고소,고발해야 되는데..
해당 구청은 뭘하는지 모르겠네요. 츷츷
00ㅈ과 관련된 업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