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운영을 위한
촉구서
2012. 7. 26.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사랑과 배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무거운 책임의식과 능동적인 자세로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장관님과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는 국내 유일의 알코올문제 전문기관입니다.
재단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알코올문제를 예방, 치료, 재활 및 관련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며 동종업계에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직원들이 국세청본청 앞에서 재단건물매각과 사업포기를 반대하며 재단출연금의 정상적인 출연을 이행하라는 시위를 500여일째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알코올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나아가 WTO에서도 알코올폐해를 우려하는 현실 속에 국내유일하게 주류소비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설립된 재단에 존립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은 국세청의 주도하에 1997년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국회입법발의를 저지하고 주류제조업자들이 알코올폐해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대사회적으로 공표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주류제조업체 36개사는 국회 등에 보낸 탄원서(국민건강증진법 개정입법 추진에 관한 우리의 입장-1997.9)를 통해 알코올관련 연구, 예방사업, 전문병원건립, 사회복귀시설건립 등을 약속하였고, 기금을 모아 2000년 국내최초의 알코올문제 전문기관인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설립발기인으로 국세청장과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고위직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사업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재단을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하여 감독관청인 귀부에 재원출연각서(재단운영자금으로 매년 50억원을 출연)를 제출하고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단은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대로 알코올문제해결을 위해 동종업계의 모델이 되는 등 선도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모든 직원은 재단이 설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알코올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출범이래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국세청과 국세청의 퇴직관료인 재단임원들에게 흔들려 왔습니다.
2005년에 재단임원들이 재단건물매각과 치료, 재활사업의 정리를 추진하다 귀부에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2007년 3월에 재단출연금을 전용하여 주류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다 저지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류산업협회와 주류사대표가 재단과 합의한 재단출연금 및 재단사업 관련 합의서에 대해 행정지도를 약속하는 공문을 줌.)
그럼에도 국세청은 2007년 6월에 운영재원이 불확실한 주류연구원 설립을 허가하고 재단출연금을 동 연구원을 통해 지원토록 하여 재단출연금도용을 방조하였습니다.
2010년 중반부터 재단이사장이 비밀리에 2005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건물매각과 사업포기를 추진하다 들킨 후, 전 직원의 반대 속에서도 계속 추진하였으며 재단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전임 김남문 재단이사장은(주류연구원장과 주류산업협회장 및 재단이사장겸임) 재단으로 이관되어야 할 주류연구원 청산잔금 및 기 납입 재단출연금마저도 주류산업협회로 이관하였으며 미납출연금은 100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협회이사회를 통해 병원사업포기 및 재단건물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단출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출연과 투자도 구분 못하는 결의를 하고 재단을 압박하였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세청퇴직관료낙하산들은 경제적인 압박 외에도 재단의 단체협약을 해지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지난 7월 3일 이사회에서 자신들 의도대로 재단이사진을 밀실작업으로 추천, 개임한 후 주류협회장을 재단이사장으로 다시 선임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국세청과 국세청퇴직관료임원들이 재단해체라는 속셈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의 증명이며 관련기관을 우습게 아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또한 국세청과 주류업계가 하겠다던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의 포기임과 동시에 1997년, 2000년, 2007년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사회적 기만입니다.
현재 재단은 이사장이 5개월여 궐위상태입니다. 의결기구인 현 이사회는 특수관계이사가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부도 2011년 8월 재단에 공문을 보내 특수관계이사 2명의 정리지시 및 주류협회장의 재단이사장 겸임을 탈피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설법으로 표기)은 특수관계이사가 출연단체의 경영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전체이사의 1/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설법으로 출연자들이 감독관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귀부에 있습니다. 이사승인 시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받는 것도 이러한 사유일 것입니다.
재단재원은 올해 10월경이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재단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귀부의 신속한 특수관계이사 2명 정리조치가 필요합니다.
귀부는 법으로 주어진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치 않고 있어 재단의 정상화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입니다.
귀부가 재단사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감독관청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는 국민이 300만에 달하고 있고, 그들의 가족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단을 신속히 정상화하여 알코올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귀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이사 초과에 대한 귀부의 시정지시가 무시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이사가 초과된 현재의 이사회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사장 궐위상태의 해결과 이사진 구성 등 재단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야할 지난 임시이사회는 특수관계이사 초과문제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산회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이사 초과문제는 법적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이사 초과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재단 정상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단의 초과된 특수관계이사 2명을 법대로 신속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고양지역에 시민사회 단체는 공익을 위한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단체와 함께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12. 7. 26.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33개단체등)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길벗사랑회 □고양노동포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무지개사람들 □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생협 □고양여성회
□고양작가회 □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고양촛불시민모임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 □늘배움공동체 움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주군인회경기지부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불이학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 □시민광장 □스튜디오미메시스 □아시아의친구들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창작21작가회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
고양진보연대
민주노동당 고양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측위원회 고양본부
이상
http://cafe.daum.net/karfno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