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사와 판사들이 60평생 전과도 죄도 없는 국민에게 위조된 문서로,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마저 일탈하고, 누명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여 출소 후,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 증거를 첨부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에게 검찰이 또 무고죄로 누명을 씌운 사례의 요약입니다.
◆ 경찰과 검사는 왜 이런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나요?
순위
직위
기소
일자
죄명
검찰청/사건번호
공소장과 의견서의 허위사실
1
헌법
재판관
송인준
2004.
2.
누명
공개질의서
발송
? 송인준은 2004. 2.경 고등검사장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며 사건 관계인의 내연 남이며 지인인 사건브로커를 재판관실로 불러 청탁을 받고 서울동부지청 등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자, 브로커가 재판관실로 찾아온 사실을 시인한 자이며,
2
전 검사
양재택
누명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9666)
뇌물수수
? 양재택은 2004.경 대전지검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관계인의 차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 처와 이혼 하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이며,
3
검사
윤석열
2009.
부터
누명
대검찰청민원
감찰1과1293,1811, 2475,
4280, 4391,
4896, 5302
?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식을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보하여, 재 진정(감찰1과-4896, 5302)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
4
경위
신태원
2004.
9.20.
사문서
변조 등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37962)
? 신태원은 송파경찰서 사법경찰로 정대택이 위 ②의 문서를 증거로 강요죄 등으로 피소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①의 문서와 다르게 변조되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며 문서의 감정을 거부하고 조작하여 위 ②의 문서 백윤복의 복자 위에 둥근 인영이 보인다고 의견서에 적고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경찰청 감찰에서 특별교양 징계처분
5
검사
홍기채
2004.
03.31.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서울동부지검
(2003형제68667)
? 검사 홍기채는 과학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정대택에게“ 수갑을 채우겠다. 여죄를 수사하겠다. 검사스럽다는 말 모르냐, 정치하는 놈들 모두 사기꾼이다.”라고 겁박하며, 위②의 위변조 된 문서를 증거로 강요죄 법원에서 속행 중인 민사소송을 사기미수, 사실관계의 내용증명을 신용훼손으로 누명을 씌워 2004. 3. 31.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에 기소, 그 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백윤복이 구속되었으면, 정대택이 억울하다고 함,
6
검사
이상용
2004.
12.30.
무고,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37962)
(2004형제71938)
? 검사 이상용은 위②의 하얀 백지문서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보이는데도, 왜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느냐고 윽박지르며, 누명을 씌워 2004. 12. 30. 서울동부지법(2004고단3756)에 무고인지 기소하고,
7
검사
한기식
2005.
04.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3756)
? 검사 한기식은, 수사검사도 공판검사도 아닌 자가 검사 이상용이 누명을 씌워 기소한 사건(2004고단3756)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려하자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주세요” 라고 재판부를 겁박하는 의견서를 거짓 증거와 제출 하였고,
8
검사
김준연
2005.
04.17.
무고,
협박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47847)
(2005형제18388)
? 검사 김준연은 수사한 경찰이 구속기소지휘 건의한 서울동부지검(2004형제47847)사건의 피의자들은 증거인멸 하여 서울동부지법(2005고약8602)에 구 약식 기소하고, 고소인은 위②의 하얀 백지문서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보이는데도, 왜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느냐고 윽박지르며, 누명을 씌워 무고인지 서울동부지법(2005고단1053)에 구 공판기소 하고 ?청와대에 진정하여 수사한 사건의 3인에 대한 모해위증혐의를 증거인멸하고 법무사에게만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구속기소(2005고단2459) 하고,
9
검사
김효정
2011.
03.31.
위증자수
뇌물수수
뇌물공여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19686)
(2009형제9666)
? 검사 김효정은 법무사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정대택을 모함하는 위증을 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자수한 사건(2009형제19686)과 검사 양재택에게 뇌물을 공여한 외화송금서를 첨부한 사건(2009형제9666)을 만연히 불기소 처분하였고,
10
검사
신성식
2010.
10.15.
무고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17169)
(2010형제42567)
? 검사 신성식은 정대택이 법무사의 범죄자수서 등을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며 합의를 종용하다 거부하자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정대택 한명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무고인지 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과학적인 수사를 명령하며 기각하자 만연히, 서울동부지법(2010고단2343)에 구 공판기소하고,
11
검사
정종화
2011.
05.30.
모해위증
명예훼손
등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56972)
(2011형제6008)
? 검사 정종화는 범죄자수서와 피의사실을 자백한 변론조서 등 새로운 증거로 첨부하고, 모해위증 등으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타관 이송 받은(2010형제56972)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 한 사실마저도 불기소처분하고,
12
검사
이봉창
2011.
02.21.
모해위증
증거인멸
서울동부지검
(2010내사152)
? 검사 이봉창은 법무사가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정대택을 모함하는 위증을 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자수한 사건을 수사하며 모해위증의 공소시효는 7년임에도 5년이라고 증거인멸하고 내사종결 하는 등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누명을 씌움
판사는 왜 이런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나요?
순위
재판장
판결
선고일
죄명
법원/사건번호
판결문의 허위사실/형량
1
판사
김지영
2004.
11.29.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
? 판사 김지영은 검사 홍기채가 누명을 씌워 기소한 사건의 증거 위②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 행사와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증거인멸하고 공소장의 오탈자도 인용하여 공소사실대로 판결하며 누명을 씌워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선고,
2
판사
박대준
2005.
04.20.
무고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3756)
? 판사 박대준은 검사 이상용이 정대택에게 누명 씌워 무고인지 기소한 위②의 증거문서가 위조되어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없음에도 문서를 “지운사실이 없음에도”라고 판결문에 적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3
판사
김홍준
2005.
09.16.
무고, 협박
서울동부지법
(2005고단1053)
? 판사 김홍준은 검사 김준연이 정대택에게 누명 씌워 무고인지 기소한 위②의 증거문서가 위조되어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없음에도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라고 판결문에 적고,/징역 1년, 불구속
4
판사
윤남근
2006.
03.30.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협박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
2005노432
2005노998, 병합
? 판사 윤남근은 1심공판 검찰 측 증인 3인중 2인은 위증죄로 구 약식 기소, 1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인영이 없는 위②의 문서에 “피의자, 피고인,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된다”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2년 선고 하며 법정구속, 윤남근은 현재 고려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임
5
고현철
김지형
강신욱
양@@
2006.
06.29.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협박
대법원
(2006도2366)
? 대법관들은 1심 공판 검찰 측 증인 3인중 2인은 위증죄로 구 약식처벌 확정, 1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증언당시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하였음에도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이 없다고, /상고기각
6
판사
이정광
2011.
03.31.
문서
진부확인
서울동부지법
(2009가단55304)
? 판사 이정광은 정대택이 위 2의 문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니고, 증제 1의 문서는 진정한 문서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가 자백하였음에도, 증거인멸하고 /각하
7
판사
김홍도
2012.
9.27.
재심청구
서울동부지법
(2011재노2)
? 판사 김홍도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1의 위조된 문서, 2의 위증, 5의 새로운사실, 7의 경찰과 검사와 판사들의 위법한 사실과 같이 같은 법 422조에 부합한 대법원판결을 압도할 수 있는 수 많은 증거를 첨부하여 2011. 2. 15.자 청구한 재심을 20개월이 경과한 후 만연히 기각 한 사실은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법관이기를 포기한 자
8
공무원
임한대
2004.
08.12.
원본
대조필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
? 위 이유의 원본대조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자로 불법이 밝혀지자 /퇴직
◆ 26억 5,500만원 가압류승소와 약정금청구의 소
◆ 검찰이 직접수사 하며 조작하여 누명 씌운“강요죄”
◆ 차장검사가 성(性)과 외화를 뇌물로 받은 증거
◆ 대검찰청중앙수사부과장이 양재택 동거녀와 동거한 증거
◆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징개받은 증거
◆ 경찰이 피의자들을 구속기소 의견한 사건을 증거인멸한 검찰
◆ 검사들이 조작하여 고소인에게 누명 씌운 증거
◆ 법원이 거짓 원본대조필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증거 인멸한 증거
◆ 판사들이 거짓으로 작성한 판결문
◆ 대법관들이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마저 일탈한 판결문
◆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마저 일탈하며
피의자의 범죄를 증거인멸하고 고소인에게 누명 씌운 증거
◆ 검사들이 피의자의 범죄를 증거인멸하며 직무를 유기한 증거
■ 위 사실을 삼천리 방방곡곡 오대양 육대주에 알려주세요.
정대택(011-216-3266)
정대택 관련 2012.9.24.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순위
법원, 검찰
사건번호
원고
피고인
입증증거
1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합의부
2011 재노 2호
재심청구
재심
청구인
정대택
정대택
탄원인 정대택이 강요죄 등으로 2년간 복역한 사건, 2011.2.14.접수, ※같은 법원 2012노161호와 병합신청서 제출
탄원
요지
__ 법제420조 1항 증거된 문서의 위변조, 2항 증거된 증언의 위증, 5항 새로운 사실, 7항의 경찰과 검찰과 판사의 불법행위를 증거로 청구한 사실로 속히 재심개시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2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2합의부
2012노161호
무고 등
검찰누명 씌워
무고인지
항소인
피고인
정대택
피고인 무죄주장, 검찰 5년 구형
2012.1.18. 선고, 벌금 1,000만원
※같은 법원 2011재노2호와 병합신청서 제출 기일 추정
탄원
요지
__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자수서와 위 1에 제출한 증거를 첨부하여 당시 동부지검 변찬우 차장검사가 고소하라고 하였던 사건을 수사검사 신성식이 윤석열의 압력을 받고 무고인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 판단을 명령하며 기각하였으나, 구 공판기소 하여 1심 공판 중 판사는 재심으로 다투라고 한 사건으로 2심 재판장이 명령하여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속히 위 1의 재심과 병합 하여 심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817호재정신청
신청인
정대택
피의자
김충식
성과 현금 5억원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변호사법위반 등 범죄
탄원
요지
__ 위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재기 하여 검찰과 법원을 능멸하고 탄원인에게 누명을 씌운 죄를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1부
2011 재가합 36,
손해배상(기)
재심원고
정대택
재심피고최은순
최은순의 소송사기 증거
탄원
요지
__ 검찰은 최은순이 탄원인과의 약정금 53억 1,000만원을 독식하고도 손해 보았다고 법원과 보험회사를 속여 사기행위를 한 사실마저도 불기소하여 민사재판으로 다투고 있는 사실로 검사 윤석열의 친구 이상중변호사가 수임. 법원은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 상소 중
5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36단독
2010가단475574
구상금
서울
보증보험
정대택
2011.3.11.속행 후, 기일추정, 원고피고지인 최은순의 소송, 보험사기 증거
탄원
요지
※ 검찰은 최은순이 탄원인과의 약정금 53억 1,000만원을 독식하고도 손해 보았다고 법원과 보험회사를 속여 사기행위를 한 사실마저도 불기소하여 민사재판으로 다투고 있는 사실로 문서제출명령 후, 기일 추정하였으나, 속행하여 문서 감정 검증을 해야 합니다.
6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동부지검
2775
감찰1과
-4896, 5302
불상
진정인
정대택
검사
윤석열
, 등
검사 윤석열은 검사 양재택과 동거하던 탄원인의 동업자 차녀와 동거생활하며 탄원인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 등
탄원
요지
__ 탄원인이 검사 윤석열이 동업자 차녀와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1704호에서 동거생활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관련인 들의 범죄혐의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하여 2012.5.31.진술하였음에도 본인이 부인한다고 혐의 없음 처분하여 재 진정하자 2012.7.18.경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였으나 불상으로 조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일탈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행복을 유린하였다 __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 각 지검 검사장을 검찰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__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및 각 지법 법원장을 법원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 선출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선출 하여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진다.
__ 아래 표의 법률개정 안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에서 토의완료,
순위
현행 법령
개정(안)
1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제안설명
__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과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호 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2
형사소송법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폐기’
제안설명
__ 이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3
형법 제156조[무고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은 존치하고 국가형벌권(검사 인지수사권)을 친고죄로 개정
제안설명
_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제109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폐기
제안설명
헌법제15조 국민은 누구나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이므로 위 벌칙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적용 피해구제하면 된다.
5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선출방법
[법원과 검찰청 조직법]
[현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각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야한다.
제안설명
헌법 제1조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지방정부 장 및 의회는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권력은 오직 사법부가 누리고 있다. 이에 지방법원장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사법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사와 판사들이 60평생 전과도 죄도 없는 국민에게 위조된 문서로,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마저 일탈하고, 누명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여 출소 후,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 증거를 첨부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에게 검찰이 또 무고죄로 누명을 씌운 사례의 요약입니다.
◆ 경찰과 검사는 왜 이런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나요?
순위
직위
기소
일자
죄명
검찰청/사건번호
공소장과 의견서의 허위사실
1
헌법
재판관
송인준
2004.
2.
누명
공개질의서
발송
? 송인준은 2004. 2.경 고등검사장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며 사건 관계인의 내연 남이며 지인인 사건브로커를 재판관실로 불러 청탁을 받고 서울동부지청 등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자, 브로커가 재판관실로 찾아온 사실을 시인한 자이며,
2
전 검사
양재택
누명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9666)
뇌물수수
? 양재택은 2004.경 대전지검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관계인의 차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 처와 이혼 하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이며,
3
검사
윤석열
2009.
부터
누명
대검찰청민원
감찰1과1293,1811, 2475,
4280, 4391,
4896, 5302
?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식을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보하여, 재 진정(감찰1과-4896, 5302)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
4
경위
신태원
2004.
9.20.
사문서
변조 등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37962)
? 신태원은 송파경찰서 사법경찰로 정대택이 위 ②의 문서를 증거로 강요죄 등으로 피소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①의 문서와 다르게 변조되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며 문서의 감정을 거부하고 조작하여 위 ②의 문서 백윤복의 복자 위에 둥근 인영이 보인다고 의견서에 적고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경찰청 감찰에서 특별교양 징계처분
5
검사
홍기채
2004.
03.31.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서울동부지검
(2003형제68667)
? 검사 홍기채는 과학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정대택에게“ 수갑을 채우겠다. 여죄를 수사하겠다. 검사스럽다는 말 모르냐, 정치하는 놈들 모두 사기꾼이다.”라고 겁박하며, 위②의 위변조 된 문서를 증거로 강요죄 법원에서 속행 중인 민사소송을 사기미수, 사실관계의 내용증명을 신용훼손으로 누명을 씌워 2004. 3. 31.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에 기소, 그 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백윤복이 구속되었으면, 정대택이 억울하다고 함,
6
검사
이상용
2004.
12.30.
무고,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37962)
(2004형제71938)
? 검사 이상용은 위②의 하얀 백지문서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보이는데도, 왜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느냐고 윽박지르며, 누명을 씌워 2004. 12. 30. 서울동부지법(2004고단3756)에 무고인지 기소하고,
7
검사
한기식
2005.
04.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3756)
? 검사 한기식은, 수사검사도 공판검사도 아닌 자가 검사 이상용이 누명을 씌워 기소한 사건(2004고단3756)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려하자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주세요” 라고 재판부를 겁박하는 의견서를 거짓 증거와 제출 하였고,
8
검사
김준연
2005.
04.17.
무고,
협박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47847)
(2005형제18388)
? 검사 김준연은 수사한 경찰이 구속기소지휘 건의한 서울동부지검(2004형제47847)사건의 피의자들은 증거인멸 하여 서울동부지법(2005고약8602)에 구 약식 기소하고, 고소인은 위②의 하얀 백지문서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보이는데도, 왜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느냐고 윽박지르며, 누명을 씌워 무고인지 서울동부지법(2005고단1053)에 구 공판기소 하고 ?청와대에 진정하여 수사한 사건의 3인에 대한 모해위증혐의를 증거인멸하고 법무사에게만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구속기소(2005고단2459) 하고,
9
검사
김효정
2011.
03.31.
위증자수
뇌물수수
뇌물공여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19686)
(2009형제9666)
? 검사 김효정은 법무사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정대택을 모함하는 위증을 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자수한 사건(2009형제19686)과 검사 양재택에게 뇌물을 공여한 외화송금서를 첨부한 사건(2009형제9666)을 만연히 불기소 처분하였고,
10
검사
신성식
2010.
10.15.
무고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17169)
(2010형제42567)
? 검사 신성식은 정대택이 법무사의 범죄자수서 등을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며 합의를 종용하다 거부하자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정대택 한명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무고인지 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과학적인 수사를 명령하며 기각하자 만연히, 서울동부지법(2010고단2343)에 구 공판기소하고,
11
검사
정종화
2011.
05.30.
모해위증
명예훼손
등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56972)
(2011형제6008)
? 검사 정종화는 범죄자수서와 피의사실을 자백한 변론조서 등 새로운 증거로 첨부하고, 모해위증 등으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타관 이송 받은(2010형제56972)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 한 사실마저도 불기소처분하고,
12
검사
이봉창
2011.
02.21.
모해위증
증거인멸
서울동부지검
(2010내사152)
? 검사 이봉창은 법무사가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정대택을 모함하는 위증을 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자수한 사건을 수사하며 모해위증의 공소시효는 7년임에도 5년이라고 증거인멸하고 내사종결 하는 등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누명을 씌움
판사는 왜 이런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나요?
순위
재판장
판결
선고일
죄명
법원/사건번호
판결문의 허위사실/형량
1
판사
김지영
2004.
11.29.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
? 판사 김지영은 검사 홍기채가 누명을 씌워 기소한 사건의 증거 위②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 행사와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증거인멸하고 공소장의 오탈자도 인용하여 공소사실대로 판결하며 누명을 씌워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선고,
2
판사
박대준
2005.
04.20.
무고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3756)
? 판사 박대준은 검사 이상용이 정대택에게 누명 씌워 무고인지 기소한 위②의 증거문서가 위조되어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없음에도 문서를 “지운사실이 없음에도”라고 판결문에 적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3
판사
김홍준
2005.
09.16.
무고, 협박
서울동부지법
(2005고단1053)
? 판사 김홍준은 검사 김준연이 정대택에게 누명 씌워 무고인지 기소한 위②의 증거문서가 위조되어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없음에도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라고 판결문에 적고,/징역 1년, 불구속
4
판사
윤남근
2006.
03.30.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협박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
2005노432
2005노998, 병합
? 판사 윤남근은 1심공판 검찰 측 증인 3인중 2인은 위증죄로 구 약식 기소, 1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인영이 없는 위②의 문서에 “피의자, 피고인,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된다”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2년 선고 하며 법정구속, 윤남근은 현재 고려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임
5
고현철
김지형
강신욱
양@@
2006.
06.29.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협박
대법원
(2006도2366)
? 대법관들은 1심 공판 검찰 측 증인 3인중 2인은 위증죄로 구 약식처벌 확정, 1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증언당시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하였음에도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이 없다고, /상고기각
6
판사
이정광
2011.
03.31.
문서
진부확인
서울동부지법
(2009가단55304)
? 판사 이정광은 정대택이 위 2의 문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니고, 증제 1의 문서는 진정한 문서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가 자백하였음에도, 증거인멸하고 /각하
7
판사
김홍도
2012.
9.27.
재심청구
서울동부지법
(2011재노2)
? 판사 김홍도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1의 위조된 문서, 2의 위증, 5의 새로운사실, 7의 경찰과 검사와 판사들의 위법한 사실과 같이 같은 법 422조에 부합한 대법원판결을 압도할 수 있는 수 많은 증거를 첨부하여 2011. 2. 15.자 청구한 재심을 20개월이 경과한 후 만연히 기각 한 사실은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법관이기를 포기한 자
8
공무원
임한대
2004.
08.12.
원본
대조필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
? 위 이유의 원본대조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자로 불법이 밝혀지자 /퇴직
◆ 26억 5,500만원 가압류승소와 약정금청구의 소
◆ 검찰이 직접수사 하며 조작하여 누명 씌운“강요죄”
◆ 차장검사가 성(性)과 외화를 뇌물로 받은 증거
◆ 대검찰청중앙수사부과장이 양재택 동거녀와 동거한 증거
◆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징개받은 증거
◆ 경찰이 피의자들을 구속기소 의견한 사건을 증거인멸한 검찰
◆ 검사들이 조작하여 고소인에게 누명 씌운 증거
◆ 법원이 거짓 원본대조필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증거 인멸한 증거
◆ 판사들이 거짓으로 작성한 판결문
◆ 대법관들이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마저 일탈한 판결문
◆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마저 일탈하며
피의자의 범죄를 증거인멸하고 고소인에게 누명 씌운 증거
◆ 검사들이 피의자의 범죄를 증거인멸하며 직무를 유기한 증거
■ 위 사실을 삼천리 방방곡곡 오대양 육대주에 알려주세요.
정대택(011-216-3266)
정대택 관련 2012.9.24.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순위
법원, 검찰
사건번호
원고
피고인
입증증거
1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합의부
2011 재노 2호
재심청구
재심
청구인
정대택
정대택
탄원인 정대택이 강요죄 등으로 2년간 복역한 사건, 2011.2.14.접수, ※같은 법원 2012노161호와 병합신청서 제출
탄원
요지
__ 법제420조 1항 증거된 문서의 위변조, 2항 증거된 증언의 위증, 5항 새로운 사실, 7항의 경찰과 검찰과 판사의 불법행위를 증거로 청구한 사실로 속히 재심개시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2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2합의부
2012노161호
무고 등
검찰누명 씌워
무고인지
항소인
피고인
정대택
피고인 무죄주장, 검찰 5년 구형
2012.1.18. 선고, 벌금 1,000만원
※같은 법원 2011재노2호와 병합신청서 제출 기일 추정
탄원
요지
__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자수서와 위 1에 제출한 증거를 첨부하여 당시 동부지검 변찬우 차장검사가 고소하라고 하였던 사건을 수사검사 신성식이 윤석열의 압력을 받고 무고인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 판단을 명령하며 기각하였으나, 구 공판기소 하여 1심 공판 중 판사는 재심으로 다투라고 한 사건으로 2심 재판장이 명령하여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속히 위 1의 재심과 병합 하여 심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817호재정신청
신청인
정대택
피의자
김충식
성과 현금 5억원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변호사법위반 등 범죄
탄원
요지
__ 위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재기 하여 검찰과 법원을 능멸하고 탄원인에게 누명을 씌운 죄를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1부
2011 재가합 36,
손해배상(기)
재심원고
정대택
재심피고최은순
최은순의 소송사기 증거
탄원
요지
__ 검찰은 최은순이 탄원인과의 약정금 53억 1,000만원을 독식하고도 손해 보았다고 법원과 보험회사를 속여 사기행위를 한 사실마저도 불기소하여 민사재판으로 다투고 있는 사실로 검사 윤석열의 친구 이상중변호사가 수임. 법원은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 상소 중
5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36단독
2010가단475574
구상금
서울
보증보험
정대택
2011.3.11.속행 후, 기일추정, 원고피고지인 최은순의 소송, 보험사기 증거
탄원
요지
※ 검찰은 최은순이 탄원인과의 약정금 53억 1,000만원을 독식하고도 손해 보았다고 법원과 보험회사를 속여 사기행위를 한 사실마저도 불기소하여 민사재판으로 다투고 있는 사실로 문서제출명령 후, 기일 추정하였으나, 속행하여 문서 감정 검증을 해야 합니다.
6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동부지검
2775
감찰1과
-4896, 5302
불상
진정인
정대택
검사
윤석열
, 등
검사 윤석열은 검사 양재택과 동거하던 탄원인의 동업자 차녀와 동거생활하며 탄원인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 등
탄원
요지
__ 탄원인이 검사 윤석열이 동업자 차녀와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1704호에서 동거생활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관련인 들의 범죄혐의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하여 2012.5.31.진술하였음에도 본인이 부인한다고 혐의 없음 처분하여 재 진정하자 2012.7.18.경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였으나 불상으로 조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일탈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행복을 유린하였다 __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 각 지검 검사장을 검찰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__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및 각 지법 법원장을 법원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 선출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선출 하여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진다.
__ 아래 표의 법률개정 안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에서 토의완료,
순위
현행 법령
개정(안)
1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제안설명
__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과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호 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2
형사소송법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폐기’
제안설명
__ 이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3
형법 제156조[무고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은 존치하고 국가형벌권(검사 인지수사권)을 친고죄로 개정
제안설명
_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제109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폐기
제안설명
헌법제15조 국민은 누구나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이므로 위 벌칙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적용 피해구제하면 된다.
5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선출방법
[법원과 검찰청 조직법]
[현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각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야한다.
제안설명
헌법 제1조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지방정부 장 및 의회는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권력은 오직 사법부가 누리고 있다. 이에 지방법원장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사법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진실규명을 기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진정한 문서에는 인장이 선명히 보입니다. 2위조문서는 인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2위조문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위조하여 어떤 이득을 얻어는지요. 저는 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요. 고소 건과 재판 건수를 보면 억울하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대택이 1의 문서로 가압류 승소 받아 제기한 민사소송에 불리한 피고가 1의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에게 1의 문서 작성을 부인하여 정대택이 작성한 문서라고 모의하고 법무사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 인영을 지운 것이며 법무사는 그 대가로 가압류 금액 중 50%인 13억 원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피고가 6억원만 교부 받은 사실이며
피고는 잔금을 독촉하는 법무사에게 13억원을 주려 하였는데 뇌물로 사용한 돈이 많아 더 줄수 없다고 하자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법무사는 위 사실에 대하여 범죄자수하였고 모해위증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을 검찰과 법원은 증거인멸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법무사만 구속기소하여 정대택에게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피 간에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라면 쌍방이 1문서의 원본을 각자 소지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 겠지요. 그렇다면 상대가 1문서의 인영을 지웠다고 해도, 님께서는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일반인은 추정하겠지요. 1문서의 원본의 인영 감정은 주장하셨겠지요. 글로서는 답답한 부분에 질의를 다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잘 싸워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의 원고(정대택)에게 강요죄의 누명을 씌우려고 작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행위는 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 변조] 234조[위조사문서 행사] 237조 2[복사문서 등]에 해당되는 증거인멸 하느라 10년 동안 감정을 해 주지 않고 고소인이 중앙인영에서 감정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고 인영이 보인다고 하며 3번을 무고인지 구 공판기소하였습니다.
첫댓글 만화책 보시듯 큰 글만 읽으셔도 진실이 보입니다.세상에 알려서 사법개혁을 완수 합시다.
대한 민국은 없지만 중국에는 명판관 포청천과 개작두가 있읍니다
개검사,개판사가 없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 날이 오는 날까지
목슴을 걸었습니다. 물망초 5님의 소망도 하루 속히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독 하였읍니다.
귀한 시간 할애 하여 정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휴~ 한숨만 나옵니다. 돈과 권력앞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기를 못쓰니,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니....
저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고언 부탁드립니다.
법을 없애야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폭력배, 깡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공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그이름 정대표님 그런 억울일을 당하고 묵묵살아온 현실
판검사 정치깡패 무서운 속수무책 당하셨군요
민형사 검토하여 명예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안과 의령에서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눈물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읽으면서 숨이 탁 막히네요 꼭 대승하셔서 한을푸시기기원합니다 -()-
이제는 눈물도 매 말랐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 즐기며 갑니다.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진실규명을 기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진정한 문서에는 인장이 선명히 보입니다. 2위조문서는 인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2위조문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위조하여 어떤 이득을 얻어는지요. 저는 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요. 고소 건과 재판 건수를 보면 억울하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대택이 1의 문서로 가압류 승소 받아 제기한 민사소송에 불리한 피고가
1의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에게 1의 문서 작성을 부인하여 정대택이 작성한 문서라고 모의하고
법무사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 인영을 지운 것이며 법무사는 그 대가로 가압류 금액 중
50%인 13억 원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피고가 6억원만 교부 받은 사실이며
피고는 잔금을 독촉하는 법무사에게 13억원을 주려 하였는데 뇌물로 사용한 돈이 많아 더 줄수 없다고 하자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법무사는 위 사실에 대하여 범죄자수하였고 모해위증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을 검찰과 법원은 증거인멸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법무사만 구속기소하여 정대택에게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적시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며 더 무시무시한 음모와 권력의 개입이 있습니다.
귀한시간 할애 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억울한 님의 사건은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30년 전 국가(군인)가 광주시민에게 총을 발사한 사실과
다를게 없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함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꼭 필승하십시오.
시력도 안 좋은데, 감사합니다.
원`피 간에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라면 쌍방이 1문서의 원본을 각자 소지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 겠지요.
그렇다면 상대가 1문서의 인영을 지웠다고 해도, 님께서는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일반인은 추정하겠지요.
1문서의 원본의 인영 감정은 주장하셨겠지요. 글로서는 답답한 부분에 질의를 다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잘 싸워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의 원고(정대택)에게 강요죄의 누명을 씌우려고 작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행위는 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 변조] 234조[위조사문서 행사] 237조 2[복사문서 등]에 해당되는 증거인멸
하느라 10년 동안 감정을 해 주지 않고 고소인이 중앙인영에서 감정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고
인영이 보인다고 하며 3번을 무고인지 구 공판기소하였습니다.
억울함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이제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억울하다고 하며 계속하여 사건을 덮습니다.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참으셔야만 되겠네요.? 시간이 ----------- ?? 대한민국없어요. 우리 사피자 에게는 !!
1문서의 약정사항과 2문서의 약정사항에서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지요.
고소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2문서에 어떤 부분인지요. 2문서는 누구가 왜 작성했는지요.
진실규명으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억울함이 어서 하루 빨리풀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