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4 OO생보사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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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9.4.∼9.15. 기간 중 ○○생보사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4월 ○○생보사의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의혹 기사가 보도된 후 임원 면담 등 사실확인을 거쳤으나 소명부족 등으로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생보사는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