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가 준 시계, 그 여자는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
"이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 당시엔 누구에게도 선뜻 이야기할 수 없어 정말 괴로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런 물건을 너무 쉽게 사고팔 수 있더라고요. 그 상품을 홍보하는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에 설치하고 북극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 물건이 50만 원에 거리낌 없이 거래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30대 여성 A씨는 아직도 2018년 11월 4일 새벽을 잊을 수 없다.(중략)
A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A씨는 2014년경부터 개인사업을 하던 40대 남성 B씨 밑에서 일을 시작했다(중략)
그런데 어느 날부터 A씨는 B씨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집에 찾아온 그가 방 안에 있는 자신의 전화통화를 엿듣기 시작했고, 때론 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B씨에게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A씨는 곧장 거절했고 어느 정도 이 일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던 중 B씨는 "로터리클럽에서 받았다"며 A씨에게 탁상용 전자시계를 건넸다.
▲ 불법촬영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로부터 받은 카메라가 장착된 탁상형 시계. |
ⓒ A씨 제공 |
"시계를 치운 걸 그 사람이 알고 있더라"
A씨는 18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불빛이 있으면 제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전자시계이다 보니 계속 반짝반짝 거렸고 그래서 시계를 치워놨죠.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시계를 치워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카톡을 보내오고... 어느 날은 양면테이프로 제 방 선반 위에 시계를 붙여뒀더라고요."
아래는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다. A씨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다.
B : 내가 준 시계 (테이프로 붙여뒀는데) 떼놨지? 잘 놔둬. 다음에 가면 가져올 거니까 버리지 말고.
(중략)
미심쩍었던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시계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카메라에 찍힌 실시간 영상을 곧장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지금도 같은 모델의 상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래는 쇼핑몰에 나온 이 상품의 홍보문구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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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오히려 당당한 가해자
분노한 A씨는 곧장 B씨에게 카톡을 보냈다.
A : (쇼핑몰 홈페이지 사진을 보내며) 이걸 로터리클럽에서 줬다고?
B : 밤새 그거 찾고 있었냐? 솔직히 퇴근하고 뭐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불 끄면 소리만 들리고, 내가 매일 그거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다 그런 거 설치해놓은 것은 다 내 잘못이니까 신고하려면 하고, 너무 니 옆에 있어서 내가 돌았나보다. 나는 무슨 짓을 다해도 안 되니까. 네 옆에 쫓아다니는 어린놈들과 비교도 되는 것 같고.
▲ 불법촬영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
ⓒ A씨 제공 |
▲ 불법촬영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
ⓒ A씨 제공 |
A씨의 강한 항의에도 B씨는 오히려 '2차 가해'성 반응을 보인다.
(중략)
A : 참 진짜, 인간에게 데여도 데여도 이렇게까지 데여보긴 처음이네.
B : 그러면 너 내가 벌써 어떻게 했어. 그래 나도 비슷해. 내가 사람한테 별짓을 다했으니까. 나라고 다를 것 있겠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어? 물론 (카메라 설치한) 그런 것은 잘못했지. 사생활이니까.
A :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건 범죄야.
충격을 받은 A씨는 한동안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그러다 가까운 지인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상담을 거쳐 2019년 6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7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중략)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해코지 두렵지만..."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고통을 겪었다. B씨는 동업 과정에서 생긴 일을 빌미로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고소한 건을 이용해 합의를 요구했고 "부모님께는 절대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A씨의 요구에도 A씨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1심 판결이 난 이후엔 그의 아내가 A씨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검찰은 B씨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B씨에게 실형이 내려졌지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여전히 불안하다.
(중략)
▲ 불법촬영 피해자 A씨가 복용하고 있는 약. |
ⓒ 소중한 |
이날 A씨와의 인터뷰는 A씨 측이 먼저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 진행됐다. 보복의 두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 사건이 "별 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여성단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의 경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지인의 손을 잡고 재판에 꾸준히 나가고, 탄원서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여성운동가는 아니지만요,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고요.
여성들은 화장실도 함부로 못 가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범행이 발각된 후) B씨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촬영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까짓 몰래카메라가 뭐?'라는 식으로요. 또한 많은 불법촬영 재판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게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범죄인데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요?"
첫댓글 진짜 불법촬영이 왜 벌금형에서 끝나 ㅋㅋ 싹 다 실형 받아라
미친
진짜 더럽다 여혐민국
쳐돌았냐
심지어 좆같이 생긴 시계 ㅋㅋㅋㅋ난또 개 비싼 손목시계인줄 알았네 으휴 꽁치 범죄남
미쳤냐?
미쳤냐
미친 깜빵보내라고 벌금내면다냐
진짜 여혐민국이다... 여자가 당한 범죄가 어떤크기인지도 모르고
정말 여자를 지켜주지않는 나라
미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