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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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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동법은 사례집이 아닌 서브노트에 단권화하는 이유 여쭤도 될까요?
liilliilii 추천 0 조회 1,015 26.06.26 19:16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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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6 19:19

    첫댓글 사례집에는 모든 판례를 수록하지 못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사례집으로 쟁점찾기와 포섭 능력이 쌓이면
    그 이후에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 작성자 26.06.26 19:33

    말씀 감사합니다! 법학 고수분이신게 느껴지네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서브노트= 법리만 수록
    사례집= 사례, 논점의 정리, 법리, 사안의 적용과 결론 모두 수록

    이렇게 생각되는데, 쟁점찾기와 포섭 능력이 쌓인 후에는 사례집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연유를 여쭤도 될까요?

    부족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

  • 26.06.26 20:01

    @liilliilii 포섭을 공부하는 건 좋은데 주객전도가 되면 안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용을 채우려면 법리를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포섭을 다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포섭에 대한 감을 익히면 법리 + 사실관계로 양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례집에 단권화하시는 분도 꽤 있는걸로 알아요

  • 26.06.26 19:28

    사례집 마스터하면 기본서만 봐도 사례가 떠오른답니다. 고수들이라 가능한 거 같아요
    전 개허접인데 뭣도 모르고 기본서만 붙들고 있었네요 여태.. ㅠ

    일단 그 쟁점 자체에 익숙해진 다음 , 기본서로 넘어가 나머지 두 쟁점까지도 포섭하기 위해 기본서로 단권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례집의 <효과>를 이미 고수들은 체화했다는 거죠...

  • 작성자 26.06.26 19:44

    말씀 감사합니다!

    사례집을 마스터 하면 서브노트만 봐도 사례가 떠오른다, 사례집의 효과를 이미 체화했다 것은 말그대로 이미 사례집을 전부 마스터 했다는 것을 전제하는게 아닌가요??

    사례집에 다 싣지 못한 나머지 쟁점까지 포섭하기 위해 서브노트에 단권화 하는 것이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뇌가 안돌아가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ㅠㅠ
    제가 선생님보다 더 개허접일 것 같은데 그럼 사례집 단권화로 가는게 맞는지요.... 😢

  • 26.06.26 19:47

    승주쌤 강의 들으면 사례들을 워낙 재밌게 썰 풀어주셔서 자동으로 뇌리에 남긴 합니다ㅋㅋ

  • 26.06.26 20:36

    @liilliilii 잘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저도 허접이고 이제 막 사례집에 눈을 뜨기 시작한 1인이라.. 걍 동료의의견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기본서만 보면 각각의 판례법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도통 감이 안 옵니다
    선생님께서 사례집 단권화 생각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진실은, 기본서 각각의 판례는 사례로 쓰일 떄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문제는 아무리 방대한 사례집 (ex.승주쌤 주유동 -> 220문제) 이라도
    모든 판례가 문제화된건 아니라서요.
    쟁점 자체가 빠져있을 수도 있고,
    같은 쟁점에 대해 판례가 빠져있을 수 있고요!

    나아가 실제 문제는 '분명 내가 아는 쟁점인데' 다르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례집으로'만' 공부하면 그 형태에 익숙해져서 셤장에서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양한 문제 ex.타강사 모고 등 으로 훈련하면 좋답니다)

  • 26.06.26 20:43

    @liilliilii 아무튼 이미 사례집을 몇 회독해서, 각각의 법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아는 사람은
    기본서만 봐도 '사실관계가 어떻게 주어질지' 그림이 그려지나봐요
    그러니 판례 및 쟁점이 한정적인 사례집만 보는 사람보다,
    기본서 보는 사람이 더 방대한 양을 머리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권화과정에서 사례집에 없는 판례들을 일일이 사례집에 포함시킨다면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신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1차 공부할 떄도
    첨에 <객관식> 기출 오지게 돌리다가
    나중에는 걍 정리된 자료만 봐도
    '기출 풀 때 당시의 감각'이 살아나면서 굳이 객관식으로 단권화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례집에 익숙해지시면
    기본서만 보셔도 '목차' '쟁점' 등이 <연동> 되지 않을까요?
    핵심은, 사례풀이에 필요한 형태로 지식을 저장하는 과정 같습니다.
    뇌에다가 길을 뚫어놓는 거죠.
    이 판례는 이렇게, 저 판례는 저렇게...
    안 그러면, 경험하셨겠지만 그냥 의미없는 단어 나열에 불과하죠 ㅠ
    그러려면 사례집을 몇 바퀴 돌려놔야 하는 것 같아요.
    제 가설입니다.

  • 26.06.26 20:41

    근데 사례집에 그 지난한 단권화 과정을 거치신다면 그 자체로 또 엄청난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게다가 사례집은 무조건 강사가 설계해놓은 바로 그 형태로만 쟁점이 도출되고 답안이 구성되어있으니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는 오히려 그 틀이 우리를 구속할지도 모르죠.ㅎㅎ
    아무튼 저도 하루하루 공부법에 대해 고민많은 사람이라... 제 생각도 정리할겸 주저리 썼네요

  • 26.06.26 20:46

    @재단사오빠 참, 그리고 행쟁은 절차법이라 약간 모듈 끼워맞추기 느낌이 좀 있어서, 굳이 그 문제의 모티브 판례 숙지가 노동법만큼 중요하진 않아서 사례집에 단권화 많이 하나봐요.
    근데 노동법은, 정확히 그 판례를 모르면 풀기 곤란해지니까,
    판례를 최대한 때려박고 시험장 가는 게 중요해서 그런게 아닐까...싶네요 ㅎㅎ

  • 26.06.26 20:16

    사례집으로 단권화하는게 괴상한 방법인거예요 어느 시험이든 기본서가 국룰인데 노무사판은 좀 특이하더라구요

  • 26.06.26 20:34

    근데 사례집 단권화는 윤성봉강사님만 추천하시지 않나요? 다른 강사님 중에는 못 들어봄.

  • 26.06.27 16:09

    성봉샘도 상관은없다고하시는데 기본서에 하시는것을 추천하십니다!

  • 26.06.27 17:00

    @ilillllililii 제가 들을 때는 사례집 추천하셨는데 바뀌셨나보네요 ㅎㅎ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6.26 22:02

  • 26.06.26 22:16

    행쟁은 그나마 쟁점이 적어서 가능한데
    노동은 그 많은 리딩케이스 사례+곁다리 쟁점까지 하면… 사례집 단권화는 불가능한거 같아여

  • 작성자 26.06.27 10:39

    ~ 답변 달아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 특히 자세하고 긴 답변 남겨주긴분들 덕분에 공부 방향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전부 큰 도움이 됐어요! 남은 기간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꼭 올해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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