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듣다가 의문이 드는것이, 기포누 중 재평가 잉여금 항목은 직접대체 하는게 원칙이 맞나요? 토지 , 건물, 차량 등 자산 분류에 관계 없이 재평가 잉여금( 기포누) 항목은 모두 직접대체 하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재평가잉여금은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직접대체에 해당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평가잉여금은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직접대체에 해당합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