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시설: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1: 시범 적용 지역 다중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