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량 및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과 상습적인 정체구역 등 10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구청별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 동남구 5곳, 서북구 5곳에 오는 6월까지 시설하게 된다.
무인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차량흐름과 사고위험이 크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지역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 상시단속이 가능해진다.
단속카메라 설치지역은 동남구가 △신안동 대림아파트 옆(만남의 길) △신안동 삼부르네상스 오피스텔 앞 △신방동 양정학원 맞은편 △오룡동 외환은행 앞 △청수동 극동아파트 사거리 등이며, 서북구는 △불당동 코끼리약국주변 △쌍용동 천안은혜교회 주변 △두정동 세광아파트 주변 △불당동 Y-city, 롯데마트 주변 △두정동 우리척병원 주변 등이다.
현재 천안시 전역에는 83대(동남구 40대, 서북구 43대)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0대가 추가 설치되면 93대가 가동된다.
불법 주·정차 지역 내에서 5분 이상 머무는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해 단속하며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각각 8만원과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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