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표회장에게 주민동의서 첨부한 내용증명서 발송한 상태구요..28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29일에 바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할려고합니다.
다른 여러가지 급한 사안이 많은데 관할소방서에서 말일까지 소방시설 시정보완하지 않으면 아파트에1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소방서 담당직원이 직접 나와소장과 아파트 대표회장을 만나 마지막기일이라고 통보했다고 하네요...
말일안에 다른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우리입주민들의 돈이 과태료로 나가게 되어서 급하게 대표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내려고 합니다.소장은 입주민들이 여러가지 비리의혹으로 들고 일어나자 사임하고 없어 대표회장이 알아서 해야하는데 그런 사실조차도 입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러고 있네여...
아파트회장 직무가처분신청시 필요한 절차와 신청양식,첨부할 사항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혹시 파일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swallow3197@hanamil.net으로 파일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소방서 에서 실시한 소방 지적사항은 서로 필요한 사항이니 먼저 입주민 동의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가니 그리 안할수가 없을 것 입니다.
제가 사용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서가 있긴 한데 거기에 실명을 거론하여 보내 드릴수가 없읍니다.
수정하여 보내 드리고 싶어도 수정할곳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 하시지요.
우선 서울 이신지 아니면 지방 이신지 서울이나 경기지역 이라면 저희가 이용한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 해 드릴수도 있읍니다.
저희는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모두 승소 하였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수정하여 메일로 보내 드렸읍니다.
신청서를 접수 하여도 상대방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도 준비서면과 참고자료를 제출 하실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귀 아파트가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가 궁금합니다. 소방서에는 우선 공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과태료부과기일을 연기 해 달라고 해 놓으시고, 관리소장이 없으면 관리업무를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사(보)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리업무로써 현금의 지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관리소장을 빨리 구해 놓으시고, 소방서에 과태료부과연기신청(공사계획서 등)을 하시고, 그 후 관리소장과 입대의에 책임을 따져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자를 누구로 하실건지 정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