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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직무정지가처분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swallowm 추천 0 조회 1,029 10.12.24 12:1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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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4 15:31

    첫댓글 소방서 에서 실시한 소방 지적사항은 서로 필요한 사항이니 먼저 입주민 동의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가니 그리 안할수가 없을 것 입니다.

  • 10.12.25 01:29

    제가 사용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서가 있긴 한데 거기에 실명을 거론하여 보내 드릴수가 없읍니다.
    수정하여 보내 드리고 싶어도 수정할곳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 하시지요.
    우선 서울 이신지 아니면 지방 이신지 서울이나 경기지역 이라면 저희가 이용한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 해 드릴수도 있읍니다.
    저희는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모두 승소 하였습니다.

  • 10.12.25 01:3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수정하여 메일로 보내 드렸읍니다.
    신청서를 접수 하여도 상대방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도 준비서면과 참고자료를 제출 하실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10.12.25 12:13

    지금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귀 아파트가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가 궁금합니다. 소방서에는 우선 공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과태료부과기일을 연기 해 달라고 해 놓으시고, 관리소장이 없으면 관리업무를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사(보)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리업무로써 현금의 지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관리소장을 빨리 구해 놓으시고, 소방서에 과태료부과연기신청(공사계획서 등)을 하시고, 그 후 관리소장과 입대의에 책임을 따져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직무대행자를 누구로 하실건지 정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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