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상거래질서 확립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10년간 일반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부가세를 10% 납부하고 있었지만
년 임대료가 2,000만원으로 국세청에서는 간이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자일 때는 부가세를 10%를 받아 부가세 신고시 10%를 납부하였읍니다
간이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1. 부가세 전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간이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10%의 30%로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은 임대료의 3%를 부가세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부가세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했읍니다.
질문1. 임차인에게 부가세 10%를 받고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3%만 납부한다는 것인지요?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받는 부가세는 10%,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입부가세세의 증빙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3%로 조정된 것인지요)
질문2.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3%의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 신고시 3%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3. 년간 임대료가 2000만원인 경우(부가세별도) 년간 3000만원 미만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므로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받지 아니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도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