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도로개설공사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도로개설공사가 여럿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더이상 공사비가 나가지 않아서 완공처리를 위해 담당자랑 얘기를 하다보니,
공사만 완성이 되었을 뿐이고,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라고 완공처리를 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도로를 개설할 때 지적/공사/소송/인가 부분이 전부 해결이 되어야 사업종료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떄문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면 공사만 진행이 되었고, 지적정리 지목도 정리가 안되었고 소송도 진행 중이며 인가도 다시 받아야한다고
(공사 진행중에도 도로를 사용했고, 현재도 그 도로를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완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언제 완공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공사파트만 끝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업종료가 되었을 때,
(현재, 민원처리를 위해 수선유지 성격의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까지 완료되었을 때 자산등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느 시점에 완공처리를 하면 되는걸까요??
바쁘신 와중에 항상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추가로, 커뮤니티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등 편의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체력단련기구의 경우
기타주민편의시설의 집기비품인지, 체육시설의 집기비품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