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분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는 PanterA입니다. 항상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은 천천히 둘러보시고, 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 보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여러분들 누구나 겪으실 수 있는 흔한 일인 부동산계약서분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 시마다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는 항상 잘 보관을 해야 하지만 간혹 부동산계약서분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 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집에 대한 권리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잘 간직해야 하지만 보통 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고 나면 이 집을 떠날 때까지 꺼내볼 일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약정이 있는 곳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상당히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서분실 시에는 가장 먼저 약정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는 것인데요. 약속을 했던 중개업소는 임대인, 임차인 외에도 서류를 하나 가지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본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게 되면 이후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이 사본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는 오롯이 임차인만 가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앞서 안내해 드린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확정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구서를 작성한 후에 신청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라면 쉽게 해결을 해보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 임대인과 직거래로만 약속을 맺은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사본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어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외 내가 매수를 하여 보유한 집에 대해서도 부동산계약서분실 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서류는 정확히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집문서나 땅문서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서는 내 집이나 땅의 소유를 옮기거나 주장하려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집이나 땅과 관련된 문서는 추후 다시 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예외적으로 한 번 잃어버리게 되면 절대 다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발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 서면을 받아 잃어버린 등기권리증을 대신 쓰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요.
일단 분실을 하게 되면 빠르게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후 확인서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할 점은 등기권리증과 달리 확인 서면은 서류를 떼고, 한 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필요한 경우 재차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외 아파트 분양 관련 문서를 잃어버리셨을 때에도 분양 담당 사무소 쪽으로 방문하여 분실을 알리고, 필요한 문서에 대해 안내를 받고,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접수증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분실신고 공고를 하고 나야 분양사무실로부터 대조필 복사본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계약서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