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보급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의 검색 대상에는 국내외 언론사와 정부 공공기관, 소비자보호원·YMCA·YWCA 등 민간 소비자단체, 세티즌·AV코리아 등 전문 커뮤니티, 각종 안티커뮤니티, 다음 아고라, 네이버 지식IN 등이 포함돼 그 규모가 사이트 4500개, 게시판 4만2000개에 달했다. 회원들에게만 글이 공개된 동호회에는 회원 가입 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까지 감시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설령 공개된 공간에 개인이 글을 올리더라도 이를 무제한 공개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이를 수집·배포하는 것은 불법 사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리더라도 무제한 공개한 것은 아니며, 들여다봤으면 계좌추적 때처럼 본인에게 통지해 줘야 한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어떤 성향을 나타낸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로 당사자가 통제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수집·배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는 "정부기관이 특정 개인의 정치·사회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무제한으로 수집한다면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국민의 사상과 신념 등을 국가가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이런 정보가 다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 대상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다른 제3자가 인터넷 글을 수집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