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 김모(49) 상무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임원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산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의 임원 김모(49) 상무가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40여분 가량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노조원들의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유성기업 사측은 노조원들의 폭행이 40여분 이상 지속됐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1~2분 정도 우발적인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성기업 측 "진실 규명 믿는다"경찰은 수사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용의자를 노조원 등 11명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4일 오후 2시까지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폭행을 당한 김 상무에 대해서는 “안면의 붓기는 많이 빠졌는데 수술일정은 아직 못잡고 있다”며 “현재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