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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적용… 건설기계도 폐차 지원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복지·고용·교육·환경
새해에는 만 0∼1세 영유아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0∼11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매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DB
《올 6월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 원을 넘어서고 이달 12일부턴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 데시벨(dB) 기준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부모급여 도입=1월부터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매월 각각 70만 원,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다만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보육료 51만4000원을 뺀 차액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경우 18만6000원을 받으며,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다 큰 금액의 영유아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사 3개월 이내 수습사원에겐 최저임금보다 10%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안 된다.
▽생계급여 인상=올해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인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5.47% 오르면서 생계급여도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지난해 153만6324원에서 올해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학생들은 온라인학교를 통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기존에 5등급(2005년 이전 생산) 노후경유차에 한정됐던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2006년∼2008년 8월)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이들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정부로부터 차량 잔존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기존에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었던 직접 충격 소음 기준(발소리 등 바닥·벽을 직접 쳐서 나는 소음)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각 4dB 낮아지면서 강화된다. 새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소음 중지를 요청하거나 피해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단,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은 2024년까지 위 기준에 5dB 더한 값을, 2025년부터는 2dB 더한 값을 적용한다.
정리=박희창 기자, 편집국 종합
병장 월급 48% 올라 100만원… 주민증 전국서 발급 가능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사법·행정·국방·문화《올 6월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 원을 넘어서고 이달 12일부턴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 데시벨(dB) 기준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만 나이 도입=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올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가능=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적색 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2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는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지만 22일부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민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게 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병사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32만3900원(47.9%) 올라 100만 원이 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을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봉급과 함께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월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동행자 1명까지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버스 요금을 선결제하면 이후 시와 카드사에서 정산한 뒤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만 18세가 안 됐을 때 온라인에 올렸던 글, 사진, 영상 등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과 본인의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만 24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 전 차종 의무화=전방 차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하는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승합차 및 3.5t 초과 화물 특수차에서 승용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새로 개발되는 신차는 올해부터 즉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은 기술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장착하면 된다. 설치 의무는 차량 제조사가 진다.
정리=박희창 기자, 편집국 종합
종부세 기준 6억→9억… 청년도약계좌 6월 판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세금·금융·부동산《올 6월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 원을 넘어서고 이달 12일부턴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 데시벨(dB) 기준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세율 조정=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가진 이들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가 200만 원 올라간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납입액을 늘리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계산할 때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세금에서 빼주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높아진다. 만약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20년을 근속하면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59만 원을 내야 했다. 10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4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세금이 66만 원 줄어든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올해 7월 1일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확대=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조건 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확인=올해 4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올 6월 출시된다.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리=박희창 기자,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