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재위촉을 놓고 강릉 일부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 통장 위촉 요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를 열어 유현민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된 연령 제한을 폐지하되 장기간 통장 재임을 견제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현재 16%에 달하고 도심 지역의 경우 공동화 현상으로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3%가 넘는 만큼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통장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는 의원 대부분이 공감했다.하지만 연임 제한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유현민 의원은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특정인이 장기간 통장으로 재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2회 이상 공고에도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조례에 연임 제한 규정을 담아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맞섰다.
시의회 내무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의 수정 여부를 놓고 2시간이 넘는 격론을 펼친 끝에 연령 제한만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 시의원은 “이·통장협의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 해당 안건 처리에 시의원들도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일단 개정 조례안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