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후유증 특별약관
상품명:시민안전상해보험
판매기간:2024. 04. 22-현재
KB손해보험약관자료
보영소 | 시민안전상해보험[판매기간:2024. 04. 22-현재] - Daum 카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헌혈자원봉사 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헌혈후 단순 어지럼증, 빈혈, 쇼크로 인하여 헌혈장소에서 영양제 투여 등의 단순 처치를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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