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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泰山 *****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라! |
교육정상화를 위한 애국단체들 성명·회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다가온 가운데 13명의 좌익교육감 당선인들이 16일 법원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지역 교육수장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하고, 전교조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부산 등 10곳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나서는 가운데, 우익애국단체들이 법원의 준법적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가진다.
먼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교육정상화을 추구하는 애국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촉구하는 학부모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면서 "전교조는 25년의 역사 속에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투쟁했을 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가 교육을 위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123명이나 되는 전교조 교사들이 국가공무원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단체행동 하는 등 기초질서를 가장 우습게 여기는 집단이 바로 전교조다. 좌고우면 마시고 법의 이름으로 법대로 판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 교육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육개혁단체들은 18일 기자회견의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는 1989년 창립선언에서 교육비리 척결하고 촌지 없는 학교 만들어 올바른 인성교육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거짓말이다. 거짓 참교육에서 민족은 반미이며 미군철수다.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며, 인간화 교육은 노동자 계급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다"라며 "민중민주주의는 결론은 공산혁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14년 6월 18일 오전11시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
성명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즉각 판결하라!
전교조는 1989년 창립선언에서 교육비리 척결하고 촌지 없는 학교 만들어 올바른 인성교육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거짓말이다. 거짓 참교육에서 민족은 반미이며 미군철수다.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며, 인간화 교육은 노동자 계급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다. 민중민주주의는 결론은 공산혁명일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구 전교조가 15년간 합법노조 행세를 하면서 국가에서 혈세 수백억을 받아 학생들 의식화교육에 사용했다. 더욱 문제는 제출한 규약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이다. 전교조 규약 9조 1항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위배 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는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자격 없는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노조 지위를 박탈했다. 전공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전공노와 똑 같은 상황인데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4년 동안이나 버텨오던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위법규약을 고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서 6월 19일 1심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 규약이 위반이라는 행정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규약이 위반이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노동법 시행령 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1심 판결은 노동법시행령 9조 (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비합법 노조로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12.13일 전교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좌익 반정우 판사는 노동법시행령 9조와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판결이다. 결국 비합법노조가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혈세가 전교조에 지원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1심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합법노조 판결을 한다면 법치는 무너지고 법원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750만 학생과 1500만 학부모 그리고 5000만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전교조는 불법노조가 15년간 합법노조 행세하면서 온갖 혜택을 누려왔다.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은 고사하고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집회 투쟁과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전교조가 비합법노조라고 판결해야 한다. 이런 불법 폭력 집단이 학교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 06 . 16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자유교육연합 자유청년연합 새마음포럼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촉구, 학부모 탄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관련 탄원서 사건번호: 2013 구합 2630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존경하는 반정우 재판장님! 전교조 법외노조선언 및 전교조 추방운동을 위해 60만명의 서명을 받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경자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서울 교육감 조희연 당선인이 탄원서에 대해 전교조 추방을 원하는 전국학부모단체를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전교조는 25년의 역사 속에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투쟁했을 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가 교육을 위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조 당선인이 세월호 운운하는데 세월호 학생참사 1차 책임 역시 인솔교사의 초동대처 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3명이나 되는 전교조 교사들이 국가공무원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단체행동 하는 등 기초질서를 가장 우습게 여기는 집단이 바로 전교조입니다. 좌고우면 마시고 법의 이름으로 법대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와 좌파집단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전교조와 좌파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 당선인이 ‘전교조 지혜와 법외노조 확정으로 인한 갈등, 다양성 손상, 아이들이 입게 될 피해 ...’을 들어 판사님께 친전교조 판결을 요구하나, 뻔뻔하기 이루 말 할 수 없는 탄원서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실정법을 10여 년간 위반하고 대법원에서 조차 법외노조 확정판결을 받은 것인데 궁여지책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고 정치꼼수를 부리는 사건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 당선인이 상식자라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행정법원이 달리 판결할 명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임에도 38% 지지 권력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은 국법질서를 무시하는 교육감으로써 부당한 정치행동입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원 무자격자를 퇴출시키고 정상 조합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음에도 초법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정우 재판장님! 좌고우면 마시고 법의 이름으로 법대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전교조든, 교총이든, 학부모든 국법을 위반한 자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전교조와 같은 집단이 발호, 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교단으로 돌아가 학생과 교육에 전념해야 합니다. 노동, 정치투쟁은 정치권에 맡기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전교조법외노조 판결을 법대로 판결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면 전교조로부터 대한민국 교육독재가 종식되는 날이며, 교육희망이 살아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가 넘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사는 더 이상 노동운동, 정치운동 전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 교사에게 우리 학부모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싶은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반정우 판사님의 용기 있는 판결을 기대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法治判決’의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2014. 6. 15.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유관순어머니회,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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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17 [10:3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
첫댓글 내 자식
최소한의 국가관을 내가 직접 가르쳐야만합니다.
한심한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