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30일까지 고독성농약 ‘메소밀’ 일제수거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9종으로 사용 전면 금지 농약
충북 괴산군은 최근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농가 보유 고독성농약 ‘메소밀’ 일제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거대상은 농가에서 보유중인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9종으로 지난 2011년 등록 취소되어 2015년 11월부터는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이다.
일제수거 기간 중 농가가 보유 중인 개봉농약 ‘메소밀’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 시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개봉 고독성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 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를 일제수거 점점기간으로 정하고 농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고독성농약 메소밀 일제수거 자체계획 수립여부, 읍면단위 이장회의등 전달교육 실시여부, 반납농약 밀봉 및 시건장치 설치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여부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독성 농약이 일제수거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등을 농업용도나 조류․야생동물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료제공 : 괴산군 농업정책실 농산지원팀 83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