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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준강도 질문
홍영기 추천 0 조회 985 19.07.25 21: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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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26 09:21

    첫댓글 안녕 '야간'에 죄를 범한 것이 '특수'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설문의 경우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 작성자 19.07.26 10:20

    제334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야간주거침입강도죄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 19.07.26 10:35

    @홍영기 안녕 설문의 경우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므로 특수강도죄(야주강)가 성립하지 않아요.^^

  • 작성자 19.07.26 10:44

    @합격청☆부업자 야주강은 목적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강도의 경우에는 항상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강도의 목적이나 강도의 고의를 준강도의 구성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19.07.26 14:03

    @홍영기 안녕 위 지문이나 저는 강도의 목적이나 강도의 고의를 준강도의 구성요건으로 파악한 적이 없는데요~~. 야간에 절도의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해당하고(야간주거침입강도미수가 아님), 그 상태에서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도망갔으므로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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