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경간부 24번 문제 중
밤에 절도를 할 목저긍로 주거에 침입했다가 그 상태에서 주인과 마주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도망가면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O
1.야간에 주거침입을 했으니 특수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닌가요?
2.만약 특수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면 지문에서 준강도미수죄라고 표현해도 맞는 지문이라 할 수 있나요?
첫댓글 '야간'에 죄를 범한 것이 '특수'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설문의 경우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제334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야간주거침입강도죄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홍영기 설문의 경우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므로 특수강도죄(야주강)가 성립하지 않아요.^^
@합격청☆부업자 야주강은 목적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준강도의 경우에는 항상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강도의 목적이나 강도의 고의를 준강도의 구성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기 위 지문이나 저는 강도의 목적이나 강도의 고의를 준강도의 구성요건으로 파악한 적이 없는데요. 야간에 절도의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해당하고(야간주거침입강도미수가 아님), 그 상태에서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도망갔으므로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첫댓글
'야간'에 죄를 범한 것이 '특수'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설문의 경우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제334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야간주거침입강도죄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홍영기
설문의 경우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므로 특수강도죄(야주강)가 성립하지 않아요.^^
@합격청☆부업자 야주강은 목적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강도의 경우에는 항상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강도의 목적이나 강도의 고의를 준강도의 구성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기
위 지문이나 저는 강도의 목적이나 강도의 고의를 준강도의 구성요건으로 파악한 적이 없는데요

. 야간에 절도의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해당하고(야간주거침입강도미수가 아님), 그 상태에서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도망갔으므로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